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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710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법 시행규칙」 제71조(증서등의 재발급 등)에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및 등록필증을 포함한 「어선법」에 따른 모든 증서 등에 대해 일괄적으로 재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및 등록필증에 한정하는 증서 재발급 규정을 불필요하게 두고 있고,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도로…

대표발의 박민수 민주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1.16
위원회 회부2015.01.19
위원회 상정2015.04.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어선법 시행규칙」 제71조(증서등의 재발급 등)에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및 등록필증을 포함한 「어선법」에 따른 모든 증서 등에 대해 일괄적으로 재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및 등록필증에 한정하는 증서 재발급 규정을 불필요하게 두고 있고,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수수료를 받도록 하고 있음. 이에 일부 증서로 제한된 불필요한 재발급 규정 및 관련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법령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수수료 부담 완화 등 민원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39조제1항제5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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