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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453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천문역법을 통해 계산되는 날짜를 양력인 그레고리력을 기준으로 음력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윤초 발표의 근거 등 국가의 표준 역법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달력의 제작은 한국천문연구원이 매년 초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공서의 휴무일’, ‘음력’, ‘24절기’ 등의…

대표발의 신용현 국민의당 · 공동 9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24 공포
발의2016.09.23
위원회 회부2016.09.26
위원회 상정2016.11.09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09.27
법사위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13
공포2017.10.2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천문역법을 통해 계산되는 날짜를 양력인 그레고리력을 기준으로 음력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윤초 발표의 근거 등 국가의 표준 역법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달력의 제작은 한국천문연구원이 매년 초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공서의 휴무일’, ‘음력’, ‘24절기’ 등의 정보를 담은 ‘월력요항’을 작성·발표하여, 달력인쇄업체들이 이를 바탕으로 달력을 제작하고 있으나, 한국천문연구원의 ‘월력요항’ 작성·발표에 관해 「천문법」상 법적 근거가 없음. 또한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 휴무일을 국민에게 공지하는 기능을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달력은 관공서가 휴무하는 토요일을 검정색 내지 파란색으로 표기하여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 더욱이 2006. 9. 6.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공직선거일이 임시공휴일에서 법정공휴일로 변경되었지만, 지난 10년간 7일의 공직선거일이 검정색으로 표기되어 국민 혼란과 참정권 보장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월력요항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월력요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한편, 관공서 휴무일은 국민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색으로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주 5일제 정착을 위한 국민의 인식과 근로문화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및 제5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천문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24 (법률 제14906호) · 시행 2018-04-25 · 바뀐 줄 2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월력요항”이란 관공서의 공휴일, 기념일, 24절기 등의 자료를 표기한 것으로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말한다.
제5조(천문역법) ①·② (생 략)
제5조(천문역법)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국민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색으로 표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력요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법률 제14906호 천문법 일부개정법률 천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월력요항"이란 관공서의 공휴일, 기념일, 24절기 등의 자료를 표기한 것으로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말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국민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색으로 표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력요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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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