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천문역법을 통해 계산되는 날짜를 양력인 그레고리력을 기준으로 음력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윤초 발표의 근거 등 국가의 표준 역법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달력의 제작은 한국천문연구원이 매년 초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공서의 휴무일’, ‘음력’, ‘24절기’ 등의 정보를 담은 ‘월력요항’을 작성·발표하여, 달력인쇄업체들이 이를 바탕으로 달력을 제작하고 있으나, 한국천문연구원의 ‘월력요항’ 작성·발표에 관해 「천문법」상 법적 근거가 없음.
또한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 휴무일을 국민에게 공지하는 기능을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달력은 관공서가 휴무하는 토요일을 검정색 내지 파란색으로 표기하여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
더욱이 2006. 9. 6.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공직선거일이 임시공휴일에서 법정공휴일로 변경되었지만, 지난 10년간 7일의 공직선거일이 검정색으로 표기되어 국민 혼란과 참정권 보장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월력요항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월력요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한편, 관공서 휴무일은 국민이 명…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4 | 0 | 0 | 42 | 찬성 |
| 새누리당 | 53 | 0 | 3 | 30 | 찬성 |
| 국민의당 | 25 | 0 | 0 | 8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0 | 9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3 | 0 | 1 | 7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