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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40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수출업자에 한정하여 제조 또는 수출입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할 수 있도록 하되,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이나 잡지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약사법」에서는 전문의약품에…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1.07 발의
발의2018.11.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수출업자에 한정하여 제조 또는 수출입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할 수 있도록 하되,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이나 잡지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약사법」에서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의 경우 그 대상을 의학·약학에 관한 전문가로 제한하되,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을 전단·팸플릿·견본이나 방문광고 또는 실연에 의한 광고까지 확대하고 있음. 향정신성의약품은 전문의약품의 범주에 포함되고, 마약의 경우에는 전문의약품보다 강화된 광고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마약 또는 향성신성의약품의 광고 대상을 전문의약품보다 확대적용하고 있어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광고 대상을 전문의약품과 동일하게 의학·약학에 관한 전문가로 규정하되, 광고의 수단 또는 매체는 전문의약품에서 허용하는 수준을 고려하여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90호) · 시행 2020-10-01 · 바뀐 줄 4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광고) ① 제3조제12호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수출입업자에 한하여 제18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 할 수 있다. 다만, 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이나 잡지에 싣는 것 외의 방법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광고) ① 제3조제12호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수출입업자는 제18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의학ㆍ약학ㆍ수의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매체 또는 수단에 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광고 할 수 있다. <단서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학ㆍ약학ㆍ수의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 또는 잡지2. 제품설명회. 이 경우 설명 내용에는 부작용 등 사용 시 주의사항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광고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1조(출입ㆍ검사와 수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취급을 감시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제5조의2제6항에 따라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하여 해당 업소나 공장ㆍ창고, 대마초 재배지, 약국, 조제 장소, 그 밖에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에 관계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출입ㆍ검사와 수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취급을 감시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제5조의2제6항에 따라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하여 해당 업소나 공장ㆍ창고, 대마초 재배지, 약국, 조제 장소, 그 밖에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에 관계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진영 ⊙법률 제1719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마약류수출입업자에 한하여"를 "마약류수출입업자는"으로,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할 수 있다"를 "향정신성의약품을 의학ㆍ약학ㆍ수의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매체 또는 수단에 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광고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따라"를 "따른"으로, "정보를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을 "광고의"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학ㆍ약학ㆍ수의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 또는 잡지 2. 제품설명회. 이 경우 설명 내용에는 부작용 등 사용 시 주의사항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 광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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