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199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31 발의
발의2018.10.31
무슨 법안인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에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798호) · 시행 2020-06-11 · 바뀐 줄 29 / 4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무역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무역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이나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實用新案權)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ㆍ저작인접권(著作隣接權)ㆍ프로그램저작권ㆍ반도체집적회 로의 배치설계권이나 지리적 표시 또는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물품등(이하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대한민국의 법령이나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實用新案權)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ㆍ저작인접권(著作隣接權)ㆍ출판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및 반도체집적회 로의 배치설계권이나 지리적 표시 및 지리적 표시권 또는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물품등(이하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품질 등 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3. 품질ㆍ내용ㆍ제조방법ㆍ용도ㆍ수량 등(이하 “품질등”이라 한다) 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5조(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 및 조사개시 결정) ① (생 략)
제5조(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 및 조사개시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은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은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잠정조치) ① (생 략)
제7조(잠정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무역위원회는 잠정조치의 신청을 받으면 신속하게 조사를 끝내고 잠정조치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잠정조치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행위자에게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무역위원회는 잠정조치의 신청을 받으면 신속하게 조사를 끝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조치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잠정조치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신 설>
1. 해당 물품등의 수출ㆍ수입ㆍ판매ㆍ제조행위의 중지
<신 설>
2. 해당 물품등의 반입배제
<신 설>
3. 해당 물품등에 대한 광고ㆍ홍보행위의 중지
<신 설>
4. 그 밖에 잠정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무역위원회는 잠정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잠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효력이 있다.1. 해당 물품등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가 없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2. 제5조에 따른 조사신청의 철회 등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조사종결 결정3.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제10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4. 그 밖에 잠정조치의 유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무역위원회의 결정
<신 설>
④ 무역위원회는 잠정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담보제공) ①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잠정조치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무역위원회에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담보제공) ①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잠정조치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위원회에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보의 종류ㆍ평가ㆍ제공방법과 담보의 변경ㆍ보충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무역위원회”로 본다.
② 무역위원회는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고 그 기한까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잠정조치의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③ 무역위원회는 잠정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ㆍ판정 절차를 끝낸 경우에는 담보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담보의 종류ㆍ평가ㆍ제공방법과 담보의 변경ㆍ보충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무역위원회”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담보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무역위원회는 잠정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ㆍ판정 절차를 끝낸 경우에는 담보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담보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 ③ (생 략)
제13조(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무역위원회는 과징금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납세자의 인적사항2. 사용목적3. 과징금 부과 사유 및 기준
제13조의2(이행강제금) ① ∼ ⑤ (생 략)
제13조의2(이행강제금)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무역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한 기간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의3(결손처분) ① 무역위원회는 과징금, 가산금 또는 이행강제금(이하 “과징금등”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2. 과징금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3.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4.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이 과징금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면책된 경우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요건에 해당되어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④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이의신청) ① 제10조 , 제11조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4조(이의신청) ① 제7조제2항, 제10조 , 제11조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 설>
1. 제7조제2항에 따른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신 설>
2. 제10조, 제11조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의 확인) ① ∼ ⑤ (생 략)
제14조의2(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의 확인)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은 확인대상 물품등에 관한 불공정무역행위를 하려는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또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7조(조사단의 구성) ① 무역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제37조(조사단의 구성) ① 무역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산업ㆍ무역 및 국제경제 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4. 그 밖에 산업ㆍ무역ㆍ국제경제 및 지식재산권 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후단 신설>
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조제2항에 따른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을 받고 이를 위반한 자
②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 또는 위촉을 받은 감정인으로서 허위의 감정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7조제2항에 따른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한 자2.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3. 제38조에 따른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신 설>
③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 또는 위촉을 받은 감정인으로서 허위의 감정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798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프로그램저작권ㆍ반도체집적회로"를 "출판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및 반도체집적회로"로, "지리적 표시"를 "지리적 표시 및 지리적 표시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품질 등"을 "품질ㆍ내용ㆍ제조방법ㆍ용도ㆍ수량 등(이하 "품질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끝내고 잠정조치의"를 "끝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조치의"로,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명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물품등의 수출ㆍ수입ㆍ판매ㆍ제조행위의 중지
2. 해당 물품등의 반입배제
3. 해당 물품등에 대한 광고ㆍ홍보행위의 중지
4. 그 밖에 잠정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제2항에 따른 잠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효력이 있다.
1. 해당 물품등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가 없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
2. 제5조에 따른 조사신청의 철회 등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조사종결 결정
3.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제10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4. 그 밖에 잠정조치의 유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무역위원회의 결정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무역위원회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고 그 기한까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잠정조치의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무역위원회는 과징금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과징금 부과 사유 및 기준
제13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무역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한 기간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결손처분) ① 무역위원회는 과징금, 가산금 또는 이행강제금(이하 "과징금등"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과징금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4.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이 과징금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면책된 경우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요건에 해당되어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7조제2항, 제10조, 제11조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2. 제10조, 제11조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14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은 확인대상 물품등에 관한 불공정무역행위를 하려는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또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중 "무역 및 국제경제"를 "무역ㆍ국제경제 및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시정조치명령을"을 "시정조치명령(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을 받고 이를 위반한 자
제4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잠정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무역위원회가 한 잠정조치에 관한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