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830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농어민 부담 경감을 위해 농협, 수협 등의 조합원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의 인지세 면제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됨. 그러나 가계부채의 폭발적 증가세와 지속적인 가처분소득 악화를 고려할 때, 비단 농어민뿐 아니라 모든 대출이용자에게 금융이용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할 것임.
대표발의 채이배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2.08
위원회 회부2018.02.09
위원회 상정2018.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농어민 부담 경감을 위해 농협, 수협 등의 조합원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의 인지세 면제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됨.
그러나 가계부채의 폭발적 증가세와 지속적인 가처분소득 악화를 고려할 때, 비단 농어민뿐 아니라 모든 대출이용자에게 금융이용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할 것임.
이에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기준을 기재금액 1억원까지로 상향하여 대출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