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051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재정증권 발행 시 실물 증권의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재정증권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실물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자적인 방식으로 등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정증권의 등록 발행을 원칙으로 하는 재정증권 등록제도를 도입하되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대표발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수정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3.02 공포
발의2014.12.11
위원회 회부2014.12.12
위원회 상정2015.02.05
위원회 의결2015.11.30
법사위 회부2015.11.30
법사위 상정2016.02.01
법사위 의결2016.02.01
본회의 상정2016.02.0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02.04
정부 이송2016.02.18
공포2016.03.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재정증권 발행 시 실물 증권의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재정증권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실물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자적인 방식으로 등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정증권의 등록 발행을 원칙으로 하는 재정증권 등록제도를 도입하되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경우에는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33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3-02 (법률 제14039호) · 시행 2016-09-03 · 바뀐 줄 3 / 5개정 전
개정 후
제33조(재정증권의 발행 등) ① ∼ ③ (생 략)
제33조(재정증권의 발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재정증권은 무기명(無記名)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발행된 재정증권은 증권(證券)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재정증권등록부에 전자적인 방식에 의하여 기명식(記名式) 또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등록한다. 다만,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경우에는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⑤ 재정증권은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된 재정증권의 이전 또는 재정증권에 대한 질권설정은 그 사실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정부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⑤ 재정증권의 이전 또는 재정증권에 대한 질권설정은 그 사실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정부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한국은행으로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039호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국고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발행된 재정증권은 증권(證券)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재정증권등록부에 전자적인 방식에 의하여 기명식(記名式) 또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등록한다. 다만,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경우에는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⑤ 재정증권의 이전 또는 재정증권에 대한 질권설정은 그 사실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정부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⑨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한국은행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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