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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심신장애, 정신성적 장애자, 마약류 약물남용자 등 정신질환자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형벌을 대체 또는 보완하는 제도로 정부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치료감호제’를 실시하고 있음. 치료감호 집행기간에는 신체에 전자장치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 조항이 있음. 최근 살인 전과자 조현병 환자가 치료감호소에서…

대표발의 이동섭 국민의당 · 공동 9
철회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1.02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18.08.24
위원회 회부2018.08.27
본회의 의결 철회2018.11.02

무슨 법안인가

현재 심신장애, 정신성적 장애자, 마약류 약물남용자 등 정신질환자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형벌을 대체 또는 보완하는 제도로 정부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치료감호제’를 실시하고 있음. 치료감호 집행기간에는 신체에 전자장치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 조항이 있음. 최근 살인 전과자 조현병 환자가 치료감호소에서 탈출하는가 하면 성적장애를 가진 범죄자가 병원을 탈출하여 여성을 성폭행 하는 등 폐쇄병동에서 치료중인 범죄자가 병원에서 탈출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이에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범죄자에게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13조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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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