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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57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에 따라 도입한 국립대학법인은 국립대학으로부터 전환된 것인바, 전환 이후에도 여전히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로서 국립대학에 준하는 지위를 가짐. 국립대학의 국립대학법인 전환 당시 중점은 국립대학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었고, 세수확대는 전혀…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9.20 발의
발의2019.09.20

무슨 법안인가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에 따라 도입한 국립대학법인은 국립대학으로부터 전환된 것인바, 전환 이후에도 여전히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로서 국립대학에 준하는 지위를 가짐. 국립대학의 국립대학법인 전환 당시 중점은 국립대학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었고, 세수확대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세법에 이러한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국립대학법인에 각종 세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입법 미비는 국립대학 법인화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립학교가 담당하여야 할 공공성 및 책임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도 전환 이전 기존 학교의 법적 지위가 국립대학법인에 포괄승계 되도록 규정하는바, 위 입법미비는 이러한 개별 법률과도 충돌됨. 국립대학법인이 기존 국립대학과 동일한 공적 기능 및 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국립대학과의 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제조할 수 있는 대상(제6조제6항제1호)을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주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6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31 (법률 제16847호) · 시행 2021-03-01 · 바뀐 줄 14 / 3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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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의2. ∼ 10. (생 략)
1의2. ∼ 10. (현행과 같음)
제6조(주류 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려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주류 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면허받은 주류의 종류 외의 주류를 제조하려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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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8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주류를 이용하여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제19조(주류제조관리사) ① 주류 제조장에는 주류의 제조 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하여 주류제조관리사를 둘 수 있다.② 주류제조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국세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류제조관리사가 될 수 없다.1. 정신질환자 또는 심신박약자2. 감염병환자3. 마약, 대마나 그 밖의 중독성 물질에 중독된 사람⑤ 국세청장은 주류제조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주류의 제조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⑥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은 학과시험과 실무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학과시험에 합격해야만 실무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학과 또는 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과 주세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게는 학과시험을 면제한다.⑦ 주류제조관리사의 종류, 자격시험, 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학과, 양성기관 및 주세 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21조(과세표준) ① 주정 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수량이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한다.
제21조(과세표준) ① 주정, 탁주 및 맥주 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수량이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한다.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주정, 탁주 및 맥주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주류 수량과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세율) ① (생 략)
제22조(세율)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발효주류
1. 발효주류
가. 탁주: 100분의 5
가. 탁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는 1킬로리터당 41,700원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라. 맥주: 100분의 72
라. 맥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는 1킬로리터당 830,3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기타 주류
3. 기타 주류
가.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100분의 72. 다만, 다목 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가.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100분의 72. 다만, 별표 제4호다목 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전통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고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2021년 3월 1일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 ┌───────────────────────────────────────────┐│세율 =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세율 × (1 +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발표하 ││는 직전연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 │└───────────────────────────────────────────┘
<신 설>
④ 전통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고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54조(청문)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4조(청문)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9조제5항에 따른 주류제조관리사면허의 취소
<삭 제>
제55조(면허 수수료의 납부) ①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면허를 신청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5조(면허 수수료의 납부) ① 제6조제1항, 제7조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신청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847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조제1항 후단 중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려는"을 "면허받은 주류의 종류 외의 주류를 제조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8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주류를 이용하여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제2장제2절의 제목 "주류제조관리사 및 주류업단체"를 "주류업단체"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주정"을 각각 "주정, 탁주 및 맥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을 "제1항에 따른 주류 수량과 제2항"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가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단서 중 "다목"을 "별표 제4호다목"으로 한다. 가. 탁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는 1킬로리터당 41,700원 라. 맥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는 1킬로리터당 830,3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 제2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2항이나 제3항에"로 한다. ③ 2021년 3월 1일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596469" alt="img54596469" > ┌────────────────────────────────────────────┐ │세율 =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세율 × (1 +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 │직전연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 │ └────────────────────────────────────────────┘ </img> 제54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55조제1항 중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을 "제7조 및 제8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22조제2항제1호가목ㆍ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류의 범위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조된 것으로서 제3조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 시행일부터 제3조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류로 본다. 제4조(주류제조관리사 면허 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류제조관리사 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제19조 및 제54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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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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