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094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직대통령의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경비지원이 하위 법령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지원되고 있어 역사적인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대표발의 정병국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1.29
위원회 회부2019.12.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직대통령의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경비지원이 하위 법령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지원되고 있어 역사적인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의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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