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829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미리 확보·관리하여 강력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등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와의 비교를 통하여 신속히 범인을 특정·검거하고, 무고한 용의자를 수사선상에서 조기에 배제하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등록된 사람의 재범 방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한편 2012…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0.15 공포
발의2014.03.21
위원회 회부2014.03.24
위원회 상정2014.07.08
위원회 의결2014.07.15
본회의 상정2014.09.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09.30
정부 이송2014.10.02
공포2014.10.1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미리 확보·관리하여 강력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등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와의 비교를 통하여 신속히 범인을 특정·검거하고, 무고한 용의자를 수사선상에서 조기에 배제하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등록된 사람의 재범 방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한편 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형법」에 유사강간죄가 신설되어 2013. 6. 19.부터 시행되고 있고, 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죄가 신설되어 2012. 3. 16.부터 시행되고 있는바, 이러한 범죄 또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로 등록되어 관리되어야 할 강력범죄라 할 것임.
이에 현행법상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형법」상 유사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죄를 추가하여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10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10-15 (법률 제12776호) · 시행 2015-04-16 · 바뀐 줄 2 / 7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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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 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
4.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1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제14조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죄
1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제14조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죄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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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2776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제297조부터"를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7조"를 "제7조, 제8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형인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형법」 제297조의2의 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또는 이와 경합된 죄로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수용 중인 사람,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선고 또는 「소년법」 제32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받아 치료감호시설이나 소년원에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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