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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867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5년 단위의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는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에도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8.09 공포
발의2016.12.30
위원회 회부2017.01.02
위원회 상정2017.07.03
위원회 의결2017.07.06
법사위 회부2017.07.06
법사위 상정2017.07.18
법사위 의결2017.07.18
본회의 상정2017.07.1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7.18
정부 이송2017.07.27
공포2017.08.0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5년 단위의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는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에도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동일한 사항에 관한 계획을 중복하여 수립하는 것은 행정력 및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집행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있는 바, 법정 계획의 일관성 및 실효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1조 및 안 제32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8-09 (법률 제14867호) · 시행 2018-02-10 · 바뀐 줄 9 / 11
개정 전
개정 후
제31조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수송분담을 증대하여 자동차 등 동력을 이용한 교통수단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절감형 교통물류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1조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수송분담을 증대하여 자동차 등 동력을 이용한 교통수단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절감형 교통물류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종합계획 의 추진에 드는 재원의 조달방안
5.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 의 추진에 드는 재원의 조달방안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소관별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삭 제>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별 계획안을 기초로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확정한다.
<삭 제>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삭 제>
제32조(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자료 제출의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867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 제목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을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5년 단위의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계획"을 "제1항에 따른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종합계획"을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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