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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94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당에 입당하거나 탈당하는 경우 시·도당에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를 제출하고, 시·도당에서는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를 근거로 당원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있음. 그런데 시·도당에서는 당원명부와 비교·확인을 위해 기간이 오래된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를 종이문서로 보관해야 함에 따라 관리상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대표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수정가결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8.14 공포
발의2017.09.01
위원회 회부2018.01.17
위원회 상정2018.04.09
위원회 의결2018.04.09
법사위 회부2018.04.10
법사위 상정2018.07.26
법사위 의결2018.07.26
본회의 상정2018.07.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7.26
정부 이송2018.08.03
공포2018.08.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당에 입당하거나 탈당하는 경우 시·도당에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를 제출하고, 시·도당에서는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를 근거로 당원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있음. 그런데 시·도당에서는 당원명부와 비교·확인을 위해 기간이 오래된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를 종이문서로 보관해야 함에 따라 관리상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업무처리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당원명부 작성의 근거가 되는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가 접수된지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전자사본으로 보관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사본으로 작성된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는 그 원본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원명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당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8-14 (법률 제15750호) · 시행 2019-02-15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7조의2(입당원서ㆍ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① 시ㆍ도당은 당원명부ㆍ탈당원명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가 접수된 지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전자매체 등으로 보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를 전자매체 등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본을 폐기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750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입당원서ㆍ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① 시ㆍ도당은 당원명부ㆍ탈당원명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가 접수된 지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전자매체 등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를 전자매체 등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본을 폐기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당원서ㆍ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접수된 당원명부ㆍ탈당원명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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