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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6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정당에 입당하거나 탈당하는 경우 시·도당에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를 제출하고, 시·도당에서는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를 근거로 당원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있음. 그런데 시·도당에서는 당원명부와 비교·확인을 위해 기간이 오래된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를 종이문서로 보관해야 함에 따라 관리상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업무처리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당원명부 작성의 근거가 되는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가 접수된지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전자사본으로 보관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사본으로 작성된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는 그 원본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원명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2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40128찬성
새누리당530227찬성
국민의당26005찬성
국민의힘23121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8012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1001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철규국민의힘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기권찬성
임이자국민의힘경북 상주시문경시반대찬성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기권찬성
문진국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송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민홍철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6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