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29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 국내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5.6명으로 OECD 평균인 12.1명의 2.4배에 달하고 있음. 이 같은 상황에서 자살예방 사업의 근간이 되는 현행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은 대부분의 조항이 선언적이어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수차례…
대표발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9.03 발의
발의2018.09.03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 국내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5.6명으로 OECD 평균인 12.1명의 2.4배에 달하고 있음.
이 같은 상황에서 자살예방 사업의 근간이 되는 현행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은 대부분의 조항이 선언적이어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서는 당장 시급한 내용들을 본 법안에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터넷을 통한 자살자 모집, 자살 조장 정보로 인한 자살사건이 빈번한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살시도 및 위험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자살예방 홍보 강화 등에 대한 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법안 주요 내용으로는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금지를 명시하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안 제19조), 경찰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시도 모집, 암시글 게시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9조의2), 자살예방센터에 ‘자살고위험군 및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를 추가해 유가족 등 자살고위험군 대상 사업 근거 마련(안 제13조) 등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55호) · 시행 2019-07-16 · 바뀐 줄 38 / 5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2. “자살위해물건”이란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것으로서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물건을 말한다.3. “자살유발정보”란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나.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다.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라.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마.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4. “생명지킴이”란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여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에 의뢰ㆍ연계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5. “자살예방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가. 생명존중문화 조성나.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및 홍보다.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라. 자살예방체계 구축마. 자살위험자 발견 및 사후관리바. 자살실태조사 및 심리부검사.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아.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자살위험자”라 한다) 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 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자살 감시체계의 구축
7.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8. 자살 수단에 대한 통제
8. 자살 감시체계의 구축
9. 자살예방 교육 및 훈련
9. 자살 수단에 대한 통제
10. 자살예방에 대한 연구지원
10. 자살예방 교육 및 훈련
11. 중앙 및 지역 협력기관의 지정 및 운영 방안
11. 자살예방에 대한 연구지원
12. 언론의 자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
12. 중앙 및 지역 협력기관의 지정 및 운영 방안
13.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13. 언론의 자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
<신 설>
14.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심리부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ㆍ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이 경우 미리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의2(심리부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이 장에서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ㆍ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시도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후단 삭제>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을 알게 된 경우 그 자살시도자 등에게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관계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자살시도자등 을 알게 된 경우 그 자살시도자 등에게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관계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경찰관서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의 정보를 관할 구역 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경찰관서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자살시도자등 의 정보를 관할 구역 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등 자살예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 소방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료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등 자살예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 소방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료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살시도자등 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살시도자등 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정보를 제공받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에 대하여 상담 등 지원을 제공하고 지원내용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정보를 제공받은 자살시도자등 에 대하여 상담 등 지원을 제공하고 지원내용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담당자를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기관에서 동일한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의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 서로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⑥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자살시도자등 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담당자를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기관에서 동일한 자살시도자등 의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 서로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6.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신 설>
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①·② (생 략)
제17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가족 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족 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자살예방을 위한 홍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자살예방을 위한 홍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의 예방과 국민의 자살예방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에 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2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자살과 관련한 보도 또는 방송에 연이어 제2항에 따른 홍보영상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살예방 상담번호 안내를 송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의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1. 자살동반자 모집정보2.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 정보3.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사진 또는 동영상 정보4. 독극물 판매정보5. 그 밖에 자살을 조장하는 정보
제19조 (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살유발정보의 차단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사건 보도로 인한 자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7조제2항제12호에 따른 자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의2(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사건 보도로 인한 자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7조제2항제13호에 따른 자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3(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① 경찰관서ㆍ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대상자”라 한다)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위치 등을 파악하여 구조할 수 없는 경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이하 “자료제공요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1. 자살 의사 또는 계획을 표현한 사람2. 자살동반자를 모집한 사람3.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을 실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② 자료제공요청의 대상이 되는 자료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전자우편주소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를 말한다.③ 자료제공요청은 요청사유, 긴급구조대상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의 자료제공요청을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⑤ 긴급구조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적사항 및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개인정보주체(제2항에 따른 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를 말한다)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통보가 개인정보주체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⑥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긴급구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개인정보주체가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확인, 열람, 복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요청자2. 요청 일시 및 목적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내용⑧ 긴급구조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인적사항 및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개인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2. 긴급구조 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상황에서 다른 긴급구조기관에 제공하는 경우⑨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자살통계 수집ㆍ분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긴급구조기관에게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횟수, 유형 등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구조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19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 업무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의 완화와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ㆍ상담치료ㆍ법률구조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가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自助) 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自助) 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이 자살자의 유족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과 그 이용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이 지원 대책을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이 즉시 제공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2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생 략)
제2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는 생명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벌칙) 제2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받은 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2. 제19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받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② 제2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제1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제공요청을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26조(과태료) 제1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255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2. "자살위해물건"이란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것으로서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물건을 말한다.
3. "자살유발정보"란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나.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다.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라.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4. "생명지킴이"란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여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에 의뢰ㆍ연계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5. "자살예방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가. 생명존중문화 조성
나.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및 홍보
다.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라. 자살예방체계 구축
마. 자살위험자 발견 및 사후관리
바. 자살실태조사 및 심리부검
사.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아.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 후단 중 "자살자의 가족"을 "자살자의 유족"으로 한다.
법률 제15899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2항제7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제11조의2 전단 중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이 장에서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 가족"을 "자살시도자등"으로 한다.
법률 제15899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단서 중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각각 "자살시도자등"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자살예방"을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으로 한다.
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법률 제15899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조제3항 중 "자살자 가족"을 "자살자 유족"으로 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의 예방과 국민의 자살예방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에 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2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자살과 관련한 보도 또는 방송에 연이어 제2항에 따른 홍보영상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살예방 상담번호 안내를 송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살유발정보의 차단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5899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조의2제1항 중 "제7조제2항제12호"를 "제7조제2항제13호"로 한다.
법률 제15899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장에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① 경찰관서ㆍ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대상자"라 한다)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위치 등을 파악하여 구조할 수 없는 경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이하 "자료제공요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자살 의사 또는 계획을 표현한 사람
2. 자살동반자를 모집한 사람
3.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을 실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자료제공요청의 대상이 되는 자료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전자우편주소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를 말한다.
③ 자료제공요청은 요청사유, 긴급구조대상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의 자료제공요청을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⑤ 긴급구조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적사항 및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개인정보주체(제2항에 따른 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를 말한다)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통보가 개인정보주체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긴급구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개인정보주체가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확인, 열람, 복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요청자
2. 요청 일시 및 목적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내용
⑧ 긴급구조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인적사항 및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긴급구조 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상황에서 다른 긴급구조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자살통계 수집ㆍ분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긴급구조기관에게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횟수, 유형 등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구조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 업무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5899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제1항 중 "자살자의 가족"을 "자살자의 유족"으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을 "심리적 영향의 완화와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로, "심리상담, 상담치료를"을 "심리상담ㆍ상담치료ㆍ법률구조 및 생계비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살자의 가족"을 "자살자의 유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이 자살자의 유족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과 그 이용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이 지원 대책을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이 즉시 제공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는 생명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받은 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
2. 제19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받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② 제2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제공요청을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과태료) 제1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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