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358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대부분은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이어서 유통의 계열화 및 규모화에 어려움이 있고, 질…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13 발의
발의2016.12.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대부분은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이어서 유통의 계열화 및 규모화에 어려움이 있고, 질 좋은 농산물 가공품을 생산하더라도 유통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사업 또는 홍보ㆍ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우대하여야 하며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도록 하는 한편, 일부 법 문구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2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649호) · 시행 2017-09-22 · 바뀐 줄 24 / 3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① 농촌융복합시설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설치할 수 있다.②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 설>
제8조의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①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조의4(원상회복) ①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1. 사업계획 승인 후 1년이 지나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3. 사업계획과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명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신고,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 중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은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시설 사업계획 승인 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신고,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 중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은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신 설>
14.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
<신 설>
1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신 설>
16.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야영장업의 등록
<신 설>
17.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신 설>
1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박물관, 미술관의 등록
<신 설>
19.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체험과 관련된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 인증 을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허가등의 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되고,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 인증 또는 사업계획 승인 을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허가등의 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되고,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허가등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의제되는 허가등을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 관리,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허가등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의제되는 허가등을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 관리,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을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또는 농촌융복합시설 사업계획 승인 을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인증의 승계 등) ① (생 략)
제13조(인증의 승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시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갱신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인증의 취소) ① (생 략)
제14조(인증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29조의2(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우선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 또는 홍보ㆍ교육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제38조 (보고ㆍ검사) ① (생 략)
제38조 (보고ㆍ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제38조의2(사업장 폐쇄 등) ① 시장ㆍ군수는 농촌융복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1.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2.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규모 등 기준을 위반한 경우3.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4. 제38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운영의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5.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1. 해당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 표지물의 제거2. 해당 사업장이 위법한 사업장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3.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④ 시장ㆍ군수는 제3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3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 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설>
제38조의3(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농촌융복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종전의 사업자에게 제38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 지위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제38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하여 종전의 사업자에 대하여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해당 사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및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9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38조의2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또는 사업의 정지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649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① 농촌융복합시설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설치할 수 있다.
②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의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①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4(원상회복) ①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승인 후 1년이 지나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3. 사업계획과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명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이"를 "인증 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시설 사업계획 승인이"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사업자 인증"을 "사업자 인증 또는 사업계획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업자 인증"을 "사업자 인증 또는 농촌융복합시설 사업계획 승인"으로 한다.
1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14.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
1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16.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야영장업의 등록
17.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1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박물관, 미술관의 등록
19.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체험과 관련된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제13조제2항 중 "1개월"을 "승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시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갱신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3장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우선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 또는 홍보ㆍ교육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제38조의 제목 "(보고ㆍ검사)"를 "(보고ㆍ검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사업장 폐쇄 등) ① 시장ㆍ군수는 농촌융복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규모 등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4. 제38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운영의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 표지물의 제거
2. 해당 사업장이 위법한 사업장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④ 시장ㆍ군수는 제3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3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 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8조의3(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농촌융복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종전의 사업자에게 제38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 지위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제38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하여 종전의 사업자에 대하여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해당 사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및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8조의2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또는 사업의 정지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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