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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971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18 공포
발의2016.11.30
위원회 회부2016.12.01
위원회 상정2017.02.16
위원회 의결2017.02.24
법사위 회부2017.02.24
법사위 상정2017.03.29
법사위 의결2017.03.29
본회의 상정2017.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30
정부 이송2017.04.07
공포2017.04.1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815호) · 시행 2017-04-18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815호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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