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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70118찬성
새누리당470039찬성
국민의당150117찬성
국민의힘150111찬성
무소속5015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3003찬성
진보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춘석무소속전북 익산시갑기권찬성
이상돈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나경원국민의힘서울 동작구을기권찬성
변재일더불어민주당충청북도 청원군/충북 청원군/충북 청원군/충북 청주시청원구/충북 청주시청원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