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026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소상공인은 외환위기 이후 실업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2009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269만에 이르고 있어 규모의 영세성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제주체임. 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을…
대표발의 이현재 새누리당 · 공동 17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9.27 발의
발의2012.09.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소상공인은 외환위기 이후 실업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2009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269만에 이르고 있어 규모의 영세성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제주체임.
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을 근거로 ‘일반회계’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통하여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2009년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진출에 따른 중소상인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경우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2010년 전통시장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933개 시장 안전시설 개선 필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경직된 예산체계로는 다양한 업종과 가변성이 심한 소상공인의 정책수요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특히 소상공인은 대형업체나 신업태의 골목상권 잠식에 따라 어려움이 지속되고 전체 소상공인의 70% 이상이 고객 및 매출이 감소하고 소상공인의 평균소득(149만원)은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276만원)의 54.0% 수준에 불과한 상황임.
이는 한정된 소비시장 내에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31.3%)이 OECD 평균(15.8%)의 약 2.0배로 과잉경쟁 상태에 있고 대기업의 사업영역 확장?신업태 등장 등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영혁신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 등이 주요 요인임.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면서 경쟁력이 미흡한 소상공인의 사업전환 유도, 임금근로자로 전환 등을 시급히 지원하는 한편, 자생력 강화 의지가 확고한 전통시장 상인 등의 성공모델을 창출ㆍ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지원하면서 경쟁력이 미흡한 소상공인의 사업전환 유도, 임금근로자로 전환 등을 시급히 지원하는 한편, 자생력 강화 의지가 확고한 전통시장 상인 등의 성공모델을 창출ㆍ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설치함(안 제10조의4항).
나.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구조고도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설치함(안 제10조의7).
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 수익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조성함(안 제10조의8).
라. 기금은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과밀업종의 구조개선 및 사업전환 지원, 구조고도화 지원, 조직화ㆍ협업화 지원, 혁신형 소상공인 양성 지원, 신사업 모델 개발?보급 등 소상공인 정보 제공, 폐업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10조의9).
마. 소상공인진흥기금은 중소기업청장이 운용?관리하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를 따름(안 제10조의10 및 제10조의11).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5-28 (법률 제11846호) · 시행 2015-01-01 · 바뀐 줄 49 / 5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8조의4(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등)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달계약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③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에 있어서 셋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이라 한다)과 공동사업을 하여 제품화한 경우 해당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제한경쟁입찰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추천을 조합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조합에서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에서 지명경쟁입찰로 납품업체를 선정한다.
제10조의4 (소상공인진흥원) ①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0조의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① 소상공인 육성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 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 은 법인으로 한다.
② 진흥공단 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 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공단 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균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④ 진흥공단은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⑤ 진흥원 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⑤ 진흥공단 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정책조사ㆍ개발
1. 소상공인 육성과 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조사ㆍ개발 및 지원사업의 효과 평가
2.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2. 소상공인 육성과 시장등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파견
3. 소상공인 창업 및 구조고도화 촉진을 위한 정보ㆍ교육 및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3. 소상공인 창업ㆍ구조고도화와 시장등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를 위한 정보ㆍ교육ㆍ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소상공인 업종별 창업지침 개발ㆍ보급 및 점포 개선
5.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 운영
6. 소상공인의 기술개발 지원 및 업종 간의 교류 지원
6. 소상공인의 업종별 창업지침 개발ㆍ보급 및 점포 개선
7. 그 밖에 소상공인육성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소상공인의 기술개발 지원 및 업종 간의 교류 지원
<신 설>
8. 소상공인의 공동구매, 유통물류센터 구축 등 소상공인 상호간 협업화ㆍ조직화 지원
<신 설>
9. 소상공인에 적합한 신사업 모델의 발굴과 보급
<신 설>
10. 시장등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
<신 설>
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등 공동사업
<신 설>
12. 시장등의 상인 자조조직 육성
<신 설>
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문화관광형시장의 육성
<신 설>
14. 그 밖에 소상공인 육성과 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⑥ 정부는 진흥원 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진흥공단 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⑦ 진흥원 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진흥공단 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진흥원이 아니면 소상공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진흥공단이 아니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0조의7 (소상공인진흥계정의 설치) 정부는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구조고도화를 통한 성장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소상공인진흥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10조의7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구조고도화를 통한 성장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10조의8(재원의 조성) ① 계정 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0조의8(재원의 조성) ① 기금 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계정 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6. 기금 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의9 (계정의 사용 등) ① 계정 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의9 (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 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계정 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15. 기금 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 주체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진흥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에 따른 시장경영진흥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이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기금의 관리ㆍ운용 주체는 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고,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이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계정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금의 관리ㆍ운용 주체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그 기금을 지출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출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그 기금을 지출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출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의10 (계정의 운용과 관리) ① 계정 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0조의10 (기금의 운용과 관리) ① 기금 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제10조의9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기금의 관리ㆍ운용 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금의 관리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관리ㆍ운용 주체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으로부터 받은 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기금은 중소기업청장이 운용ㆍ관리한다.
④ 제10조의9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결산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진흥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기금의 관리ㆍ운용 주체는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으로부터 받은 계정의 결산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해당 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11 (소상공인연합회) ① 소상공인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ㆍ조합 및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10조의11 (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12 (연합회의 사업)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소상공인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상부상조 사업2. 소상공인 창업ㆍ투자 및 경영 활동 등에 관한 정보제공3. 소상공인 구매ㆍ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4. 소상공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건의5.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10조의12 (소상공인연합회) ① 소상공인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ㆍ조합 및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신 설>
③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와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신 설>
④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⑤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신 설>
⑥ 중소기업청장은 제5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합회에 대하여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서류 등의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연합회의 설립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⑧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10조의13(연합회의 사업)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소상공인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상부상조 사업2. 소상공인 창업ㆍ투자 및 경영 활동 등에 관한 정보제공3. 소상공인 구매ㆍ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4. 소상공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건의5.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진흥원 의 장, 「신용보증기금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진흥공단 의 장, 「신용보증기금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과태료) ① 제10조의4제8항을 위반하여 소상공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3조(과태료) ① 제10조의4제8항을 위반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1846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4(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등)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달계약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에 있어서 셋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이라 한다)과 공동사업을 하여 제품화한 경우 해당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제한경쟁입찰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추천을 조합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조합에서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에서 지명경쟁입찰로 납품업체를 선정한다.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① 소상공인 육성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공단은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⑤ 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소상공인 육성과 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조사·개발 및 지원사업의 효과 평가
2. 소상공인 육성과 시장등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파견
3. 소상공인 창업·구조고도화와 시장등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를 위한 정보·교육·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4.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5.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 운영
6. 소상공인의 업종별 창업지침 개발·보급 및 점포 개선
7. 소상공인의 기술개발 지원 및 업종 간의 교류 지원
8. 소상공인의 공동구매, 유통물류센터 구축 등 소상공인 상호간 협업화·조직화 지원
9. 소상공인에 적합한 신사업 모델의 발굴과 보급
10. 시장등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
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등 공동사업
12. 시장등의 상인 자조조직 육성
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문화관광형시장의 육성
14. 그 밖에 소상공인 육성과 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⑥ 정부는 진흥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⑦ 진흥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진흥공단이 아니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0조의7의 제목 중 "소상공인진흥계정"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소상공인진흥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정"을 "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전입금"을 "전입금 및 차입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계정"을 "기금"으로 한다.
제10조의9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5호 중 "계정"을 각각 "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이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그 기금을 지출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출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의10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계정"을 각각 "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계정"을 "기금"으로 하여 같은 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기금의 관리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중소기업청장이 운용·관리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진흥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의11 및 제10조의12를 각각 제10조의12 및 제10조의13으로 하고, 제10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11(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중 "진흥원의 장"을 "진흥공단의 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소상공인진흥원"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의7부터 제10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흥공단의 설립준비) ①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 시행일 3개월 전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진흥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진흥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진흥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하는 진흥공단의 임원 중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중소기업청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설립위원회는 진흥공단의 최초의 임원임명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로 본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설립등기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진흥공단의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나면 해촉 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⑥ 설립위원회는 진흥공단의 설립준비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진흥원(이하 "소상공인진흥원"이라 한다)과 종전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경영진흥원(이하 "시장경영진흥원"이라 한다)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3조(진흥공단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소상공인진흥원 및 시장경영진흥원은 이 법에 따른 진흥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진흥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진흥공단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진흥공단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포괄 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의 명의는 진흥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진흥공단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진흥공단이 행하였거나 진흥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⑤ 진흥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의 직원은 진흥공단의 직원으로 본다.
제4조(진흥원 등의 인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9제2항 중 "진흥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에 따른 시장경영진흥원"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진흥공단"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22호의3을 삭제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원안가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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