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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20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의 무죄평결이 내려진 바 있음. 이에 대해 감성재판, 여론에 휩쓸린 재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대표발의 정희수 새누리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1.29
위원회 회부2013.12.02
위원회 상정2014.04.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의 무죄평결이 내려진 바 있음. 이에 대해 감성재판, 여론에 휩쓸린 재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참여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국민참여재판의 의의가 있지만 감성에 치우친 재판이 될 수 있으며 배심원단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은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론에 휩쓸릴 우려가 있으며 법적 전문성이 필요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사건인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제함으로써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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