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89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사기관 등은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실시할 경우 이에 따른 개시와 종료 사실 등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
대표발의 박순자 새누리당 · 공동 9명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24 공포
발의2016.11.28
위원회 회부2016.11.29
위원회 상정2017.02.27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09.27
법사위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13
공포2017.10.24
무슨 법안인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사기관 등은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실시할 경우 이에 따른 개시와 종료 사실 등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 등과 유사한 성격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임직원에 대한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규정이 현행법에 없어 관련 행위자에 대한 사전 통제 및 제재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임직원에 대한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임직원에 대한 사전 통제를 강화하고 제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24 (법률 제14917호) · 시행 2017-10-24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80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공사 또는 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1. 감사원2.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3. 행정안전부장관4. 지방자치단체의 장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4917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공사 또는 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원
2.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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