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사기관 등은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실시할 경우 이에 따른 개시와 종료 사실 등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 등과 유사한 성격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임직원에 대한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규정이 현행법에 없어 관련 행위자에 대한 사전 통제 및 제재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임직원에 대한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임직원에 대한 사전 통제를 강화하고 제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6 | 1 | 1 | 38 | 찬성 |
| 새누리당 | 49 | 1 | 3 | 33 | 찬성 |
| 국민의당 | 20 | 0 | 3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0 | 11 | 찬성 |
| 무소속 | 6 | 0 | 1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3 | 0 | 1 | 7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유승민 | 무소속 | 대구 동구을/비례(한) 비례(한나라당)/대구 동구을/대구 동구을/대구 동구을 | 기권 | 찬성 |
| 윤영일 | 국민의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기권 | 찬성 |
| 장병완 | 국민의당 | 광주 남구/광주 남구/광주 동구남구갑 | 기권 | 찬성 |
| 황주홍 | 국민의당 | 전남 장흥군강진군영암군/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기권 | 찬성 |
| 김선동 | 새누리당 | 서울 도봉구을/서울 도봉구을 | 반대 | 찬성 |
| 김승희 | 새누리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김한표 | 새누리당 | 경남 거제시/경남 거제시 | 기권 | 찬성 |
| 김현아 | 새누리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곽상도 | 미래통합당 | 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 | 기권 | 찬성 |
| 이훈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기권 | 찬성 |
|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동구을/서울 중구성동구갑/서울 중구성동구갑 | 반대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