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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사기관 등은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실시할 경우 이에 따른 개시와 종료 사실 등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 등과 유사한 성격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임직원에 대한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규정이 현행법에 없어 관련 행위자에 대한 사전 통제 및 제재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임직원에 대한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임직원에 대한 사전 통제를 강화하고 제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61138찬성
새누리당491333찬성
국민의당200310찬성
국민의힘150011찬성
무소속6014찬성
미래통합당3017찬성
정의당2004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유승민무소속대구 동구을/비례(한) 비례(한나라당)/대구 동구을/대구 동구을/대구 동구을기권찬성
윤영일국민의당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기권찬성
장병완국민의당광주 남구/광주 남구/광주 동구남구갑기권찬성
황주홍국민의당전남 장흥군강진군영암군/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기권찬성
김선동새누리당서울 도봉구을/서울 도봉구을반대찬성
김승희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한표새누리당경남 거제시/경남 거제시기권찬성
김현아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이훈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기권찬성
홍익표더불어민주당서울 성동구을/서울 중구성동구갑/서울 중구성동구갑반대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