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910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무역위원회는 특정한 물품의 수입이 해당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는지를 판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세이프가드조치(관세율의 조정 또는 수입물품 수량 제한)를 하도록 건의하고 있음. 그러나 무역위원회는 상임위원의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미국?EU 등과 달리 9명의…
대표발의 전정희 민주통합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1.21 공포
발의2013.07.08
위원회 회부2013.07.09
위원회 상정2013.12.10
위원회 의결2013.12.18
법사위 회부2013.12.18
법사위 상정2013.12.24
법사위 의결2013.12.24
본회의 상정2013.1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12.26
정부 이송2014.01.10
공포2014.01.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무역위원회는 특정한 물품의 수입이 해당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는지를 판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세이프가드조치(관세율의 조정 또는 수입물품 수량 제한)를 하도록 건의하고 있음.
그러나 무역위원회는 상임위원의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미국?EU 등과 달리 9명의 위원 중 8명이 비상임이고, 세이프가드조치를 위한 직권조사 권한이 없어 업무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이에 무역위원회 위원을 모두 상임으로 하고, 직권조사 권한을 추가하며, 세이프가드조치 신청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을 국제적 수준으로 개정하려함.
■ 주요내용
가. 세이프가드조치를 위한 조사신청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해당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외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를 추가함(안 제15조).
나.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 시 현재 피해상황에 대한 분석 외에도 잠재적인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추가함(안 제16조제2항).
다. 무역위원회가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를 직권으로 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라. 무역위원회 위원 9명을 모두 상임으로 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01-21 (법률 제12290호) · 시행 2014-01-21 · 바뀐 줄 3 / 6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국내산업 피해의 조사) ① (생 략)
제16조(국내산업 피해의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의 개시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4개월 이내에 특정 물품의 수입이 해당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는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사내용이 복잡하거나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의 개시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4개월 이내에 특정 물품의 수입이 해당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사내용이 복잡하거나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③ 무역위원회는 특정한 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22조의5(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특정물품의 수입증가에 대한 무역피해지원조치) ① (생 략)
제22조의5(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특정물품의 수입증가에 대한 무역피해지원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무역피해의 조사 및 판정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조제1항 중 “제15조”를 “제22조의5제1항”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정 물품의 수입이 해당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는지 ”를 “무역피해에 해당하는지”로 본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무역피해의 조사 및 판정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조제1항 중 “제15조”를 “제22조의5제1항”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정 물품의 수입이 해당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 ”를 “무역피해에 해당하는지”로 본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2290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본문 중 "미치는지를"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무역위원회는 특정한 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22조의5제2항 후단 중 "미치는지"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