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959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정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 2010년 각국 선수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미디어, 방송사 등의 무전기용 주파수 무료 사용을 보장하겠다는 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보증서를 IOC에 제출한 바 있음…
대표발의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8.30 발의
발의2016.08.3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정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 2010년 각국 선수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미디어, 방송사 등의 무전기용 주파수 무료 사용을 보장하겠다는 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보증서를 IOC에 제출한 바 있음.
그러나 현행 「전파법」은 국제적·국가적 행사 등을 위하여 주파수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한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고 대회를 원활히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6조).
■ 참고사항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추산한 감면 예상 수수료 총액은 약 1.9억원이며, 2016년 하계올림픽을 개최한 브라질의 경우도 외국단체에 대한 무전기용 주파수 무료 사용을 보장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423호) · 시행 2017-03-21 · 바뀐 줄 4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5조의2(입장권 부정판매의 금지) 조직위원회 또는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 입장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조직위원회가 발행한 대회 입장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35조의3(「전파법」에 관한 특례) 국가는 대회 또는 대회와 관련한 사전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자로서 조직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대해서는 「전파법」 제69조제1항제1호의3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 설>
제35조의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특례) 조직위원회는 원활한 대회 접근과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 31일까지는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받은 사업용 자동차를 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조직위원회가 대회 관계자에게 발급하는 등록카드를 소지한 자에 한정한다)에게 유상(有償)으로 다시 대여하거나 해당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할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제92조(과태료) ① 제24조 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2조(과태료) ① 제24조 또는 제25조의2 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4423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입장권 부정판매의 금지) 조직위원회 또는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 입장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조직위원회가 발행한 대회 입장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3(「전파법」에 관한 특례) 국가는 대회 또는 대회와 관련한 사전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자로서 조직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대해서는 「전파법」 제69조제1항제1호의3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3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특례) 조직위원회는 원활한 대회 접근과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 31일까지는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받은 사업용 자동차를 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조직위원회가 대회 관계자에게 발급하는 등록카드를 소지한 자에 한정한다)에게 유상(有償)으로 다시 대여하거나 해당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할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제92조제1항 중 "제24조"를 "제24조 또는 제25조의2"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및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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