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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제안이유 대한민국 정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 2010년 각국 선수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미디어, 방송사 등의 무전기용 주파수 무료 사용을 보장하겠다는 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보증서를 IOC에 제출한 바 있으나, 현행…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0 공포
위원회 상정2016.11.25
위원회 의결2016.11.25
법사위 회부2016.11.25
발의2016.11.30
법사위 상정2016.11.30
법사위 의결2016.11.30
본회의 상정2016.1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2.01
정부 이송2016.12.09
공포2016.12.2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대한민국 정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 2010년 각국 선수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미디어, 방송사 등의 무전기용 주파수 무료 사용을 보장하겠다는 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보증서를 IOC에 제출한 바 있으나, 현행 「전파법」은 국제적·국가적 행사 등을 위하여 주파수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한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고 대회를 원활히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또한, 최근 인터넷 암표 매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리우올림픽대회에서 입장권 부정판매가 큰 논란이 되었는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입장권도 온라인 판매 비중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대회 입장권의 부정판매를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 대회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및 원활한 수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조직위원회가 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에게 레이트카드 차량을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직위원회가 발행한 대회 입장권을 구매한 자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함(안 제25조의2 신설 및 안 제92조). 나. 대회 또는 대회와 관련한 올림픽 사전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자로서 조직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대해서는 「전파법」 제69조제1항제1호의3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3 신설). 다. 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의 차량 수요 충족과 원활한 이동 보장 등 편리한 수송서비스 제공 및 조직위원회 재정 확충을 위하여 대회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조직위원회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해당 외국인에게 유상으로 재임대하거나, 자가운전을 할 수 없는 외국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4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423호) · 시행 2017-03-21 · 바뀐 줄 4 / 5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5조의2(입장권 부정판매의 금지) 조직위원회 또는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 입장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조직위원회가 발행한 대회 입장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35조의3(「전파법」에 관한 특례) 국가는 대회 또는 대회와 관련한 사전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자로서 조직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대해서는 「전파법」 제69조제1항제1호의3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 설>
제35조의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특례) 조직위원회는 원활한 대회 접근과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 31일까지는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받은 사업용 자동차를 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조직위원회가 대회 관계자에게 발급하는 등록카드를 소지한 자에 한정한다)에게 유상(有償)으로 다시 대여하거나 해당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할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제92조(과태료) ① 제24조 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2조(과태료) ① 제24조 또는 제25조의2 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4423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입장권 부정판매의 금지) 조직위원회 또는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 입장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조직위원회가 발행한 대회 입장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3(「전파법」에 관한 특례) 국가는 대회 또는 대회와 관련한 사전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자로서 조직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대해서는 「전파법」 제69조제1항제1호의3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3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특례) 조직위원회는 원활한 대회 접근과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 31일까지는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받은 사업용 자동차를 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조직위원회가 대회 관계자에게 발급하는 등록카드를 소지한 자에 한정한다)에게 유상(有償)으로 다시 대여하거나 해당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할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제92조제1항 중 "제24조"를 "제24조 또는 제25조의2"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및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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