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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44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되는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3년 후 만료될 예정(2017년 12월 31일)임에 따라 그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하는 한편,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벤처산업의 고도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대표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 공동 16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2 공포
발의2016.06.23
위원회 회부2016.06.24
위원회 상정2016.11.03
위원회 의결2016.11.10
법사위 회부2016.11.10
법사위 상정2016.11.16
법사위 의결2016.11.16
본회의 상정2016.11.1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1.17
정부 이송2016.11.25
공포2016.12.0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되는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3년 후 만료될 예정(2017년 12월 31일)임에 따라 그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하는 한편,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벤처산업의 고도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청장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의2). 나.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벤처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3조의3). 다. 벤처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벤처기업 간의 협력기반 구축 및 벤처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4). 라.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함(법률 제5381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363호) · 시행 2016-12-02 · 바뀐 줄 3 / 3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조의2(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2. 벤처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3.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 벤처기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5. 벤처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중소기업청장은 육성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대표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3조의3(실태조사) ① 중소기업청장은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벤처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벤처기업 대표자 또는 관련 단체 대표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3조의4(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중소기업청장은 벤처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벤처기업 간의 협력기반을 구축하여 벤처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363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부터 제3절까지를 각각 제2절부터 제4절까지로 하고, 같은 장에 제1절(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의 구축 제3조의2(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벤처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벤처기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5. 벤처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기업청장은 육성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대표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조의3(실태조사) ① 중소기업청장은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벤처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벤처기업 대표자 또는 관련 단체 대표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조의4(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중소기업청장은 벤처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벤처기업 간의 협력기반을 구축하여 벤처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법률 제5381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 중 "2017년"을 "2027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벤처기업 육성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도 벤처기업 육성계획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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