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7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되는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3년 후 만료될 예정(2017년 12월 31일)임에 따라 그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하는 한편,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벤처산업의 고도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청장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의2).
나.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벤처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3조의3).
다. 벤처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벤처기업 간의 협력기반 구축 및 벤처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4).
라.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함(법률 제5381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3 | 1 | 4 | 38 | 찬성 |
| 새누리당 | 48 | 1 | 1 | 37 | 찬성 |
| 국민의당 | 22 | 0 | 1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1 | 10 | 찬성 |
| 무소속 | 9 | 0 | 1 | 1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0 | 3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