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7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되는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3년 후 만료될 예정(2017년 12월 31일)임에 따라 그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하는 한편,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벤처산업의 고도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청장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의2). 나.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벤처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3조의3). 다. 벤처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벤처기업 간의 협력기반 구축 및 벤처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4). 라.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함(법률 제5381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31438찬성
새누리당481137찬성
국민의당220110찬성
국민의힘160110찬성
무소속9011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3003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병기무소속서울 동작구갑기권찬성
김광수국민의당전북 전주시갑기권찬성
김상훈국민의힘대구 서구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전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반대찬성
김병관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분당구갑반대찬성
김영진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병기권찬성
문미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최명길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을기권찬성
홍영표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구을/인천 부평구을/인천 부평구을/인천 부평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7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