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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0970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방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제2연평해전 발생을 계기로 ‘전사자’에 대한 낮은 보상 수준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4년 1월에 「군인연금법」에 ‘전사’ 보상 기준을 신설하였으나, 연금급여의 소급지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제2연평해전 전사자는 ‘전사’ 기준이 아닌 ‘일반 순직’ 기준의 보상금을 받았음. 이에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국방위원장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1.16 공포
위원회 상정2017.12.13
위원회 의결2017.12.13
법사위 회부2017.12.13
법사위 상정2017.12.20
법사위 의결2017.12.20
발의2017.12.21
본회의 상정2017.1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2.29
정부 이송2018.01.05
공포2018.01.1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제2연평해전 발생을 계기로 ‘전사자’에 대한 낮은 보상 수준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4년 1월에 「군인연금법」에 ‘전사’ 보상 기준을 신설하였으나, 연금급여의 소급지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제2연평해전 전사자는 ‘전사’ 기준이 아닌 ‘일반 순직’ 기준의 보상금을 받았음. 이에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유족에게 「군인연금법」에 따른 ‘전사’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 그 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577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 시행일 기준의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유족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안 제4조), 국방부장관은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보상금에 대하여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8조) 라. 보상금 지급 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하도록 함(안 제10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공포 2018-01-16 (법률 제15346호) · 시행 2018-07-17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송영무 ⊙법률 제15346호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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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방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