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방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제2연평해전 발생을 계기로 ‘전사자’에 대한 낮은 보상 수준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4년 1월에 「군인연금법」에 ‘전사’ 보상 기준을 신설하였으나, 연금급여의 소급지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제2연평해전 전사자는 ‘전사’ 기준이 아닌 ‘일반 순직’ 기준의 보상금을 받았음.
이에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유족에게 「군인연금법」에 따른 ‘전사’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 그 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577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 시행일 기준의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유족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안 제4조), 국방부장관은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보상금에 대하여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8조)
라. 보상금 지급 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하도록…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6 | 0 | 1 | 18 | 찬성 |
| 새누리당 | 53 | 0 | 0 | 33 | 찬성 |
| 국민의당 | 17 | 0 | 1 | 15 | 찬성 |
| 국민의힘 | 20 | 0 | 0 | 6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