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248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조세범 처벌법」은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 등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 또는 판매하면 처벌 하고 있기 때문에 축제나 경연대회 등에 참가하기 위해 개인이 주류 등을 제조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류 관련 축제 등에 필수적인 경연대회나 시음회 행사 등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대표발의 홍종학 민주통합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1.03
위원회 회부2014.11.04
위원회 상정2014.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조세범 처벌법」은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 등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 또는 판매하면 처벌 하고 있기 때문에 축제나 경연대회 등에 참가하기 위해 개인이 주류 등을 제조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류 관련 축제 등에 필수적인 경연대회나 시음회 행사 등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시민들은 새롭고 다양한 주류를 접하기 어렵고 이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들은 개발 의욕이 저해되는 어려움이 있음.
이에 주류 제조면허가 없는 사람이 축제나 경연대회 등에 참가하기 위해 국세청장의 허가를 받아 주류 등을 제조하고 이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비하는 경우에는 처벌 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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