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91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권미혁의원과 이동섭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법상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의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용어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위원회 상정2017.02.21
위원회 의결2017.02.21
법사위 회부2017.02.21
발의2017.02.28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권미혁의원과 이동섭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법상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의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용어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7조의2제2항제1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630호) · 시행 2017-03-21 · 바뀐 줄 1 / 5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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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문화예술교육사가 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문화예술교육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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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630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제1호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7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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