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권미혁의원과 이동섭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법상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의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용어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7조의2제2항제1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9 | 0 | 2 | 15 | 찬성 |
| 새누리당 | 72 | 0 | 2 | 12 | 찬성 |
| 국민의당 | 27 | 0 | 0 | 6 | 찬성 |
| 국민의힘 | 23 | 0 | 0 | 4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10 | 0 | 0 | 1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진보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