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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권미혁의원과 이동섭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법상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의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용어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7조의2제2항제1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4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90215찬성
새누리당720212찬성
국민의당27006찬성
국민의힘23004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10001찬성
정의당3003찬성
진보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종구새누리당서울특별시 강남구갑/서울 강남구갑/서울 강남구갑기권찬성
지상욱새누리당서울 중구성동구을기권찬성
유승희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서울 성북구갑/서울 성북구갑기권찬성
한정애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