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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06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 카메라의 소형화 등으로 인하여 기계장치를 통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성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성폭력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불법 촬영물은 정보통신망에 유포되는 경우…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08 발의
발의2017.11.08

무슨 법안인가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 카메라의 소형화 등으로 인하여 기계장치를 통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성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성폭력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불법 촬영물은 정보통신망에 유포되는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바, 피해자로서는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요청을 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문제 해결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개인적 대응이 쉽지 않아 경제적 부담을 감수한 채 민간 전문업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디지털 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촬영물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러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디지털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피해상담,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디지털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촬영물의 유포를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및 제18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3-13 (법률 제15451호) · 시행 2018-09-14 · 바뀐 줄 13 / 2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7조의3(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③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촬영물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2항의 성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촬영물 삭제 지원의 내용ㆍ방법, 제3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상담소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10조(상담소의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상담원 교육훈련시설) ①·② (생 략)
제19조의2(상담원 교육훈련시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자로서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다음 각 호의 자로서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지정 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지정 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폐지ㆍ휴지 등의 신고) ① (생 략)
제21조(폐지ㆍ휴지 등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상담소의 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지 또는 휴지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담소의 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시정 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시정 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0조제3항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
1. 제10조제4항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설치ㆍ지정 기준 또는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강사의 수가 부족한 경우 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한 경우
3.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설치ㆍ지정 기준 또는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강사의 수가 부족한 경우 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한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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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 , 제12조제2항 또는 제19조의2제3항 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1. 제10조제2항 전단 , 제12조제2항 또는 제19조의2제3항 전단 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법률 제15451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③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촬영물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2항의 성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촬영물 삭제 지원의 내용ㆍ방법, 제3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지 또는 휴지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호 중 "제10조제3항"을 "제10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9조의2제4항"을 "제19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36조제2항제1호 중 "제10조제2항"을 "제10조제2항 전단"으로, "제19조의2제3항"을 "제19조의2제3항 전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담소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 및 제1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상담소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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