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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70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18년 12월 현행법을 비롯한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각각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음. 그런데 「상호저축은행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

대표발의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19 공포
발의2019.07.29
위원회 회부2019.07.30
위원회 상정2019.11.19
위원회 의결2020.03.05
법사위 회부2020.03.05
법사위 상정2020.04.29
법사위 의결2020.04.29
본회의 상정2020.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4.29
정부 이송2020.05.08
공포2020.05.19

무슨 법안인가

지난 2018년 12월 현행법을 비롯한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각각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음. 그런데 「상호저축은행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은행의 임직원에게 업무상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은행을 대상으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법 체계를 통일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9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은행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5-19 (법률 제17293호) · 시행 2020-08-20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제69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69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2. 삭 제2의2. 삭 제2의3. 삭 제3. 삭 제4. 삭 제5. 제4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6. 삭 제7. 이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 제출, 보고, 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경우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은행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삭 제2. 삭 제2의2. 삭 제2의3. 삭 제3. 삭 제4. 삭 제5. 제4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6. 삭 제7. 이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 제출, 보고, 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경우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7293호 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에"를 "제5항까지에"로 한다. ④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은행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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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