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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지난 2018년 12월 현행법을 비롯한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각각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음. 그런데 「상호저축은행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은행의 임직원에게 업무상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은행을 대상으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법 체계를 통일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9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0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40019찬성
새누리당360041찬성
국민의힘20008찬성
국민의당17008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10001찬성
정의당6000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