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원양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866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원양어선의 안전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또한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으로 제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양어업자 등으로부터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더불어 국제연합…

대표발의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26 공포
발의2019.04.17
위원회 회부2019.04.18
위원회 상정2019.07.11
위원회 의결2019.10.04
법사위 회부2019.10.04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2
공포2019.11.2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원양어선의 안전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또한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으로 제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양어업자 등으로부터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더불어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등 국제사회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의 근절을 위해 어업의 투명성 확대를 강조하고 실행방안을 논의 중에 있어 우리나라도 이에 대해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이익의 효과적인 환수를 위해 과징금 규정의 도입과 원양어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645호) · 시행 2020-11-27 · 바뀐 줄 38 / 51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지침을 제출하지 아니하고(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출항 또는 조업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신 설>
14. 제2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항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신 설>
15. 「선박직원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기사(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를 승무시킨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원양어업자등은 해외수역에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원양어업자등은 해외수역에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국 또는 해당 연안국에서 발급한 유효한 면허,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이 없이 조업하는 행위
1. 유독물, 폭발물, 무기,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
2. 국제수산기구에서 요구하는 어획량 및 세부 기록(어선위치추적장치에서 전송되는 데이터를 포함한다)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어획량을 거짓 보고하는 행위
2. 연안국 관할 수역에서 해당 연안국 정부의 면허,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 없이 조업하거나 신청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면허,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조업하는 행위
3.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에서 설정한 금지수역에서의 조업, 금어기 중의 조업 및 설정된 어획할당량 없이 조업하거나 어획할당량을 초과하여 조업하는 행위
3.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 없이 조업하는 행위
4.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조업이 금지된 자원에 대하여 직접 조업하는 행위
4. 무국적 선박이나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에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등재된 선박과 전재 또는 공동조업하거나 이러한 선박을 지원하는 행위
5. 사용이 허가되지 아니한 어구를 이용하여 조업하는 행위
5.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에서 설정한 조업금지 수역 또는 기간에 조업하거나 어획을 금지한 수산자원을 직접 조업하는 행위
6. 어선의 표시, 표지 및 등록된 내용을 위조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6.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에서 사용이 허가되지 아니한 어구ㆍ어법으로 조업하는 행위
7. 승선 검색과 관련된 증거의 은폐, 훼손 및 제거 행위
7. 연안국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을 초과하여 조업하는 행위
8. 국제수산기구의 관할 수역에서 보존관리조치의 위반행위
8. 합법적 절차에 따라 활동하는 옵서버, 항만국검색관, 공해 승선검색관의 승선ㆍ하선을 거부하거나 옵서버를 폭행ㆍ감금하는 행위
9. 국제수산기구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등재된 선박과 전재 또는 공동조업하거나 이러한 선박을 지원하는 행위
9. 조업상황ㆍ어획실적ㆍ양륙량ㆍ전재량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하는 행위 또는 전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재를 하는 행위
10. 옵서버의 이동, 승선ㆍ하선, 조사 등 임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10. 합법적 절차에 따라 활동하는 옵서버, 항만국검색관, 공해 승선검색관의 조사ㆍ선박의 검색 및 통신 등의 임무수행을 거부, 회피 또는 방해하거나 관련 자료를 은폐ㆍ훼손하는 행위
11. 항만국검색관 및 공해 승선검색관의 승선ㆍ하선, 선박 검색 및 통신을 방해하거나 항만국 검색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
11. 선박의 명칭 등에 관한 표시, 표지 및 등록된 사항을 위조ㆍ변조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12.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한 어선위치추적장치를 고의로 작동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12.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한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조작ㆍ변경하거나 작동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신 설>
13. 합법적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항만국 검색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
<신 설>
14. 국제수산기구 보존관리 조치 중 어종별 보유금지, 폐기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신 설>
15.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어업 혐의 발견 시 조치하는 정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신 설>
16. 국제수산기구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을 초과하여 조업하는 행위
<신 설>
17. 제7항을 위반하여 연안국으로부터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고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신 설>
18. 그 밖에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하는 보존관리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2(조업감시시스템의 구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선의 조업감시와 원양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업감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업감시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8조의2(안전관리지침의 작성 등) ① 원양어업자는 안전한 조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양어선의 안전관리지침(이하 “안전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침을 제출받은 때에는 원양어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원양어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원양어업자는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안전관리지침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안전관리지침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자의 안전관리지침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⑤ 원양어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지침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를 「해사안전법」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양어업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지침 제출 절차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⑦ 원양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원양어업자등이 지켜야 하는 사항 등 안전관리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8조의3(안전관리책임자) ① 원양어업자는 안전관리지침의 수립ㆍ이행 및 원양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ㆍ인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8조의4(해사안전감독관) ① 「해사안전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지침의 준수와 이행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해사안전감독관은 원양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감독관의 요청이 타당하면 그에 따라야 한다.1. 출항의 정지 명령2. 원양어업자의 안전관리지침 위반에 대한 조치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양어선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사안전감독관은 직접 원양어업자 또는 원양어선의 선장에게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사안전감독관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해사안전감독관은 원양어선에 출입하여 해당 선박의 안전검사 및 조사를 할 수 있고, 원양어업자는 해사안전감독관이 안전검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실시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제31조의2(과징금 처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3개년도 평균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산물 가액(價額)(이하 “수산물 가액”이라 한다)에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수산물 가액에 8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하한액은 2억원으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의 경우에는 8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1.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양어업을 한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원양어업을 한 자3.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제13조제2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대한민국 국민 중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포함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산물 가액에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수산물 가액에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하한액은 1억원으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3억원(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의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1. 제13조제2항제14호 및 제15호를 위반한 자(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제13조제2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대한민국 국민 중 제13조제2항제14호 및 제15호를 위반한 자를 포함한다)2.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 중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획실적ㆍ양륙량ㆍ전재량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3.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 중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자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제2항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제13조제2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대한민국 국민 중 제13조제2항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수산물 가액에 1.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하한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또는 해당 국가에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벌의 정도를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양어선의 안전관리와 원양산업발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다음 연도의 과징금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부과절차,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개년도 평균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산물 가액(價額) 의 5배 이하와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개년도 평균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산물 가액의 8배 이하와 16억원 이하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3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산물 가액 의 5배 이하와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산물 가액의 8배 이하와 16억원 이하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를 받지 아니하고 원양어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양어업허가 를 받은 자
1.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를 받지 아니하고 원양어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 를 받은 자
2.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 을 위반한 자(해당 국가에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제13조제2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대한민국 국민 중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을 위반한 자(해당 국가에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획실적ㆍ양륙량ㆍ전재량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삭 제>
5.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자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7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지침을 제출하지 아니하고(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출항 또는 조업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 설>
4. 제2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사안전감독관의 출항정지 명령을 따르지 않고 출항한 자
<신 설>
5. 제28조의4제4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출입ㆍ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지침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신 설>
7. 제2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645호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지침을 제출하지 아니하고(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출항 또는 조업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4. 제2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항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15. 「선박직원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기사(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를 승무시킨 경우 제13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독물, 폭발물, 무기,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 2. 연안국 관할 수역에서 해당 연안국 정부의 면허,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 없이 조업하거나 신청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면허,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조업하는 행위 3.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 없이 조업하는 행위 4. 무국적 선박이나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에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등재된 선박과 전재 또는 공동조업하거나 이러한 선박을 지원하는 행위 5.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에서 설정한 조업금지 수역 또는 기간에 조업하거나 어획을 금지한 수산자원을 직접 조업하는 행위 6.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에서 사용이 허가되지 아니한 어구ㆍ어법으로 조업하는 행위 7. 연안국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을 초과하여 조업하는 행위 8. 합법적 절차에 따라 활동하는 옵서버, 항만국검색관, 공해 승선검색관의 승선ㆍ하선을 거부하거나 옵서버를 폭행ㆍ감금하는 행위 9. 조업상황ㆍ어획실적ㆍ양륙량ㆍ전재량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하는 행위 또는 전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재를 하는 행위 10. 합법적 절차에 따라 활동하는 옵서버, 항만국검색관, 공해 승선검색관의 조사ㆍ선박의 검색 및 통신 등의 임무수행을 거부, 회피 또는 방해하거나 관련 자료를 은폐ㆍ훼손하는 행위 11. 선박의 명칭 등에 관한 표시, 표지 및 등록된 사항을 위조ㆍ변조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12.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한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조작ㆍ변경하거나 작동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13. 합법적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항만국 검색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 14. 국제수산기구 보존관리 조치 중 어종별 보유금지, 폐기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15.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어업 혐의 발견 시 조치하는 정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16. 국제수산기구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을 초과하여 조업하는 행위 17. 제7항을 위반하여 연안국으로부터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고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18. 그 밖에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하는 보존관리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조업감시시스템의 구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선의 조업감시와 원양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업감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업감시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에 제4절(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원양어선의 안전관리 제28조의2(안전관리지침의 작성 등) ① 원양어업자는 안전한 조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양어선의 안전관리지침(이하 "안전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침을 제출받은 때에는 원양어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원양어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원양어업자는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안전관리지침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안전관리지침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자의 안전관리지침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⑤ 원양어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지침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를 「해사안전법」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양어업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지침 제출 절차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⑦ 원양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원양어업자등이 지켜야 하는 사항 등 안전관리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3(안전관리책임자) ① 원양어업자는 안전관리지침의 수립ㆍ이행 및 원양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ㆍ인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4(해사안전감독관) ① 「해사안전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지침의 준수와 이행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해사안전감독관은 원양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감독관의 요청이 타당하면 그에 따라야 한다. 1. 출항의 정지 명령 2. 원양어업자의 안전관리지침 위반에 대한 조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양어선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사안전감독관은 직접 원양어업자 또는 원양어선의 선장에게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사안전감독관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해사안전감독관은 원양어선에 출입하여 해당 선박의 안전검사 및 조사를 할 수 있고, 원양어업자는 해사안전감독관이 안전검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실시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과징금 처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3개년도 평균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산물 가액(價額)(이하 "수산물 가액"이라 한다)에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수산물 가액에 8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하한액은 2억원으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의 경우에는 8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양어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원양어업을 한 자 3.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제13조제2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대한민국 국민 중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포함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산물 가액에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수산물 가액에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하한액은 1억원으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3억원(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의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제14호 및 제15호를 위반한 자(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제13조제2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대한민국 국민 중 제13조제2항제14호 및 제15호를 위반한 자를 포함한다) 2.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 중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획실적ㆍ양륙량ㆍ전재량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3.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 중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자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제2항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제13조제2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대한민국 국민 중 제13조제2항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수산물 가액에 1.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하한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또는 해당 국가에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벌의 정도를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양어선의 안전관리와 원양산업발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다음 연도의 과징금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부과절차,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개년도 평균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산물 가액(價額)"을 "수산물 가액"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3개년도 평균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산물 가액"을 "수산물 가액"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로, "원양어업허가를"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로 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중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를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제13조제2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대한민국 국민 중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 한다. 제3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3.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33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지침을 제출하지 아니하고(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출항 또는 조업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2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사안전감독관의 출항정지 명령을 따르지 않고 출항한 자 5. 제28조의4제4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출입ㆍ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6조제1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지침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7. 제2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