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원양어선의 안전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또한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으로 제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양어업자 등으로부터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더불어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등 국제사회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의 근절을 위해 어업의 투명성 확대를 강조하고 실행방안을 논의 중에 있어 우리나라도 이에 대해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이익의 효과적인 환수를 위해 과징금 규정의 도입과 원양어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0 | 0 | 2 | 41 | 찬성 |
| 새누리당 | 41 | 0 | 1 | 36 | 찬성 |
| 국민의당 | 16 | 0 | 1 | 13 | 찬성 |
| 국민의힘 | 14 | 0 | 0 | 14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7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