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357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산사태?토석류 재해가 대형화?집중화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서울 우면산 등 생활권 지역에서 많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그러나 산사태?토석류 재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방사업의 계획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의 정비가…
대표발의 윤명희 새누리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8.13 공포
발의2012.10.31
위원회 회부2012.11.01
위원회 상정2013.04.16
위원회 의결2013.06.24
법사위 회부2013.06.24
법사위 상정2013.07.01
법사위 의결2013.07.01
본회의 상정2013.07.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7.02
정부 이송2013.08.01
공포2013.08.1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산사태?토석류 재해가 대형화?집중화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서울 우면산 등 생활권 지역에서 많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그러나 산사태?토석류 재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방사업의 계획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토석류(土石流)의 정의를 새로 규정하는 한편 사방사업 시행 시 토석류 방지 기능을 추가하고,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지역사방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사방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은 있으나, 사방댐 등 야계사방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 현실이므로 해당 토지의 매수?교환 및 수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적기적소에 사방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사태?토석류의 방지 등을 위한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3조의2, 제3조의3, 제7조의3, 제9조, 제10조, 제11조, 안 제10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방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8-13 (법률 제12052호) · 시행 2014-02-14 · 바뀐 줄 22 / 32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 하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방사업(砂防事業)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방사업(砂防事業)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토석류”(土石流)란 산지 또는 계곡에서 토석ㆍ나무 등이 물과 섞여 빠른 속도로 유출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방사업의 구분) 사방사업은 그 대상지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3조(사방사업의 구분) 사방사업은 그 대상지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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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야계사방사업(野溪砂防事業): 산지의 계곡, 산지에 연결된 시내 또는 하천에 대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방사업
3. 야계사방사업(野溪砂防事業): 산지의 계곡, 산지에 연결된 시내 또는 하천에 대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방사업
가. 계류보전사업: 계류(溪流)의 유속을 줄이고 침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가. 계류보전사업: 계류(溪流)의 유속을 줄이고 침식 및 토석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사방댐 설치사업: 계류의 경사도를 완화시켜 침식을 방지하고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석ㆍ나무 등을 차단하며 수원 함양을 위하여 계류를 횡단하여 소규모 댐을 설치하는 사방사업
다. 사방댐 설치사업: 계류의 경사도를 완화시켜 침식을 방지하고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석ㆍ나무 등과 토석류를 차단하며 수원 함양을 위하여 계류를 횡단하여 소규모 댐을 설치하는 사방사업
제3조의2 (사방사업 기본계획) ① ∼ ③ (생 략)
제3조의2 (사방사업 기본계획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지역사방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3(황폐지 실태에 대한 조사) ① 산림청장은 사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황폐지의 실태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의3(황폐지 실태에 대한 조사) ① 산림청장은 사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황폐지의 실태에 대한 기초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지형의 변화 또는 생태계 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지형의 변화, 생태계 또는 생활권 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ㆍ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ㆍ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사방지의 지정) ① 사방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하천법」에 따른 하천에 대하여 제3조제3호에 따른 야계사방사업을 시행할 사방지를 지정하려면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사방지의 지정) ① 사방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제10조의2에 따라 토지등의 수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자 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하천법」에 따른 하천에 대하여 제3조제3호에 따른 야계사방사업을 시행할 사방지를 지정하려면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고, 지정 내용을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하거나 사방지 지정을 해제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의3(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본계획과 사방사업의 필요성ㆍ적합성ㆍ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타당성을 평가(이하 “타당성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사방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타당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의3(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본계획과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을 고려하여 사방사업의 필요성ㆍ적합성ㆍ환경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을 평가(이하 “타당성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사방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타당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공무원의 조사 등) ①·② (생 략)
제9조(공무원의 조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국가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방지 및 그 인근의 토지에 대하여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입목ㆍ죽ㆍ토석ㆍ떼 또는 풀을 채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25조제1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국가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방지 및 그 인근의 토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25조제1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1. 재료의 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사용
<신 설>
2. 형질의 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
<신 설>
3. 입목ㆍ죽ㆍ토석ㆍ떼 또는 풀의 채취
제10조 (손실보상) (생 략)
제10조 (손실보상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12를 준용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거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사방지 및 그 인근의 토지를 매수 또는 교환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2(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② 제4조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 및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른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5조(사방시설의 관리) ① 사방시설은 사방사업을 시행한 자가 관리한다. <단서 신설>
제15조(사방시설의 관리) ① 사방시설은 사방사업을 시행한 자가 관리한다. 다만, 사방사업 시행 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관할 행정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관리 주체가 관리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3(사방사업의 기술개발 등) ① 국가는 산사태ㆍ토석류의 방지 등을 위한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교육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2052호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토를 보전하기 위하여"를 "산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토석류"(土石流)란 산지 또는 계곡에서 토석ㆍ나무 등이 물과 섞여 빠른 속도로 유출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3호가목 중 "침식을 방지하기 위하여"를 "침식 및 토석류를 방지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석ㆍ나무 등을"을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석ㆍ나무 등과 토석류를"로 한다.
제3조의2의 제목 중 "기본계획"을 "기본계획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지역사방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3제1항 중 "기초조사를 하고"를 "기초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형의 변화 또는 생태계에"를 "지형의 변화, 생태계 또는 생활권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제1항 후단 중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을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제10조의2에 따라 토지등의 수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고, 지정 내용을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하거나 사방지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의3제1항 본문 중 "기본계획과 사방사업의 필요성ㆍ적합성ㆍ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타당성을"을 "기본계획과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을 고려하여 사방사업의 필요성ㆍ적합성ㆍ환경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을"로 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국가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방지 및 그 인근의 토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25조제1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재료의 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사용
2. 형질의 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
3. 입목ㆍ죽ㆍ토석ㆍ떼 또는 풀의 채취
제10조의 제목 "(손실보상)"을 "(손실보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12를 준용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거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사방지 및 그 인근의 토지를 매수 또는 교환할 수 있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 및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방사업 시행 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관할 행정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관리 주체가 관리한다.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사방사업의 기술개발 등) ① 국가는 산사태ㆍ토석류의 방지 등을 위한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교육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