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850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시산업은 관광산업 등 관련 사업과 연계될 경우 전후방 경제효과가 매우 큰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들은 전시장의 증설?확충과 숙박·교통·상업시설 등 지원 인프라 조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시산업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전시사업자가…
대표발의 노영민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9.15
위원회 회부2015.09.16
위원회 상정2015.10.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전시산업은 관광산업 등 관련 사업과 연계될 경우 전후방 경제효과가 매우 큰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들은 전시장의 증설?확충과 숙박·교통·상업시설 등 지원 인프라 조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시산업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전시사업자가 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토지 구입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적극적인 투자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측면이 있는 만큼 전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시시설의 효율적인 조성?운영을 위하여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성원가를 매각가격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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