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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04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효과적인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수산생물질병의 발생ㆍ예찰(豫察)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한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며,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수산생물질병 발생 시 관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18 공포
위원회 상정2019.11.20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발의2019.11.28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2.06
공포2020.02.1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효과적인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수산생물질병의 발생ㆍ예찰(豫察)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한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며,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수산생물질병 발생 시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며, 외국에서 발생한 수산생물질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입금지 지역 등을 해제하려는 경우에 수산생물의 수입에 따른 위험에 관한 분석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수산생물양식시설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물질을 명확히 규정함. 또한,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현행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은 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안 제3 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에 따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 나.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안 제5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조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함. 다. 수산생물질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안 제6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수산생물질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산생물질병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라. 수산생물방역관 및 수산생물검역관 위촉 및 임명 기준 명시(안 제7조 및 제22조)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및 검역과 관련된 분야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을 수산생물방역관 및 수산생물검역관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마. 수산생물질병 병원체의 관리체계 정비(안 제12조)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이 수산생물질병 병원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산생물질병 병원체의 수집ㆍ보존 등을 하도록 하고,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이 수산생물질병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에는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바. 지방자치단체 소속 병성감정실시기관의 방류수산생물 검사(안 제20조) 수산생물질병에 대한 신속한 검사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외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병성감정실시기관도 방류수산생물에 대한 수산생물전염병의 감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사. 수입금지 지역 등 해제 시 수산생물의 수입에 따른 위험에 관한 분석 등 실시(안 제24조제4항 및 제45조제4항 신설) 외국에서 발생한 수산생물질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고시한 수입금지 지역을 해제하거나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하려는 경우 수산생물의 수입에 따른 위험에 관한 분석 등을 실시하도록 함. 아.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 알선 행위 금지(안 제37조의4 및 제53조의2) 수산질병관리사 자격증의 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자. 수산질병관리원 개설 신고 등에 대한 간주(看做)제 도입(안 제37조의12)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신고 등을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차.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 등의 사용금지(안 제40조) 수산생물양식시설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물질을 「약사법」에 따라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 등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명확히 규정하고, 별도의 사용금지 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 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 사용을 금지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18 (법률 제17036호) · 시행 2021-02-19 · 바뀐 줄 86 / 142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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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검역시행장”이란 수출입되는 수산생물 중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하는 장소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곳을 말한다.
12. “검역시행장”이란 수출입되는 수산생물 중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하는 장소를 말한다.
13. ∼ 15. (생 략)
13. ∼ 15. (현행과 같음)
제3조(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5년마다 종합적인 관리대책(이하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5년마다 종합적인 관리대책(이하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을 시ㆍ도지사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에 따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도별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2(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조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조의2(수산생물질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국내외에서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수산생물질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산생물질병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수산생물방역관) ①·② (생 략)
제7조(수산생물방역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량폐사를 일으키는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산생물질병의 방역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수산생물방역관으로 위촉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생물방역관으로 위촉 할 수 있는 사람의 경력기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량폐사를 일으키는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산생물질병의 방역과 관련된 분야의 경력 또는 학력이 있는 사람(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수산생물방역관으로 위촉 또는 임명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생물방역관으로 위촉 또는 임명 할 수 있는 사람의 경력 또는 학력 기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의 수산생물방역 수행기관에 두는 수산생물방역관의 위촉: 해양수산부장관
1.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의 수산생물방역 수행기관에 두는 수산생물방역관의 위촉 또는 임명: 해양수산부장관
2. 시ㆍ도지사 소속의 수산생물방역 수행기관에 두는 수산생물방역관의 위촉: 시ㆍ도지사
2. 시ㆍ도지사 소속의 수산생물방역 수행기관에 두는 수산생물방역관의 위촉 또는 임명: 시ㆍ도지사
④ 수산생물방역관은 수산생물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시설 및 수산생물집합시설 등 수산생물이 모이는 장소에 들어가 수산생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수산생물질병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를 무상으로 채취할 수 있다.
④ 수산생물방역관은 수산생물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시설 및 수산생물집합시설 등 수산생물이 모이는 장소에 들어가 수산생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수산생물질병의 예찰(豫察)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를 무상으로 채취할 수 있다.
⑤ 수산생물방역관이 제4항에 따라 수산생물질병의 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시료채취를 하는 때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산생물방역관이 제4항에 따라 수산생물질병의 예방을 위한 검사, 질문 또는 시료채취를 하는 때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의 신고)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생물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수산생물양식자와 그 수산생물을 진단하였거나 그 수산생물의 사체를 검안한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및 해당 수산생물양식자에게 사료 또는 약품을 판매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수산생물 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ㆍ연구조사활동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수산생물양식자가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또는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에 그 수산생물의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한 경우 및 해당 사료 또는 약품을 판매한 자가 그 의뢰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의 신고) 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호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생물을 발견한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수산생물 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ㆍ연구조사활동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수산생물
1. 신고의무자가. 수산생물양식자나. 수산생물을 진단하였거나 수산생물의 사체를 검안한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다. 수산생물양식자에게 사료 또는 약품을 판매한 자
2. 수산생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생물
2. 신고대상 수산생물가.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수산생물나. 수산생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생물
② 차량ㆍ선박ㆍ철도 등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수산생물을 운송하는 자(이하 “수산생물운송업자”라 한다)는 운송하는 도중에 있는 수산생물이 수산생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산생물의 출발지 또는 도착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차량ㆍ선박ㆍ철도 등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수산생물을 운송하는 자(이하 “수산생물운송업자”라 한다)는 운송하는 도중에 있는 수산생물이 수산생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산생물의 출발지 또는 도착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받은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 은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병성감정 등) 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수산생물전염병의 방역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하 “수산생물방역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장에게 그 수산생물에 대한 병성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병성감정 등) 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 또는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수산생물전염병의 방역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하 “수산생물방역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장에게 그 수산생물에 대한 병성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 (병원체분리의 신고 및 보존ㆍ관리) ①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병성감정을 실시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병원체의 관리 및 분리 신고) ①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은 수산생물질병의 진단ㆍ예방ㆍ치료 등을 위하여 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를 수집ㆍ보존ㆍ분양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 그 신고절차 및 병원체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병성감정을 실시하여 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병원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원체 분리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수산생물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①·② (생 략)
제14조(수산생물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생물양식자 및 수산생물운송업자에게 수산생물을 이동함에 있어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등증명서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등증명서를 갖추고 이동하는 수산생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 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생물양식자 및 수산생물운송업자에게 수산생물을 이동할 때에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등증명서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등증명서를 갖추고 이동하는 수산생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 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량폐사를 일으키는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생물양식시설과 이에 인접하고 있어 수산생물전염병의 전파가 우려되는 지역 안에 있는 수산생물양식자에 대하여 그 수산생물의 격리 또는 이동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량폐사를 일으키는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생물양식시설과 이에 인접하고 있어 수산생물전염병의 전파가 우려되는 지역 안에 있는 수산생물양식자에 대하여 그 수산생물의 격리 또는 이동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대량폐사를 일으키는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생물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를 정한 지역 안으로 들어오는 수산생물 또는 그 운송수단에 대하여 교통의 차단, 해당 수산생물에 대한 입식(入殖)의 제한 또는 소독을 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대량폐사를 일으키는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생물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를 정한 지역 안으로 들어오는 수산생물 또는 그 운송수단에 대하여 교통의 차단, 해당 수산생물에 대한 입식(入殖)의 제한 또는 소독을 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의 명령을 위반한 수산생물양식자에 대하여 그 수산생물양식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한 을 정하여 수산생물의 양식을 제한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후단 신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의 명령을 위반한 수산생물양식자에 대하여 그 수산생물양식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수산생물의 양식을 제한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산생물양식자는 폐쇄명령 또는 양식제한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3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방역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3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양식제한조치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수산생물양식시설을 폐쇄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3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양식제한조치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수산생물양식시설을 폐쇄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명령에 대한 수산생물양식자의 위반행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수산생물운송업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명령에 대한 수산생물양식자의 위반행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수산생물운송업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살처분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생물의 수산생물양식자에게 그 수산생물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하여야 한다.
제16조(살처분명령)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생물의 수산생물양식자에게 그 수산생물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산생물방역관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수산생물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이 필요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 안에서 살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산생물방역관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수산생물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이 필요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 안에서 살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때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때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8조(오염물건의 소각 등) ①·② (생 략)
제18조(오염물건의 소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수산생물방역관은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자가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설 또는 물건에 대하여 스스로 소독ㆍ소각 또는 매몰할 수 있다.
③ 수산생물방역관은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자가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설 또는 물건에 대하여 스스로 소독ㆍ소각 또는 매몰할 수 있다.
제19조(발굴의 금지) ① 제17조제1항 본문ㆍ제2항 본문 및 제18조에 따른 수산생물 또는 물건을 매몰한 토지는 2년 이내에 발굴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발굴의 금지) ① 제17조제1항 본문ㆍ제2항 본문 및 제18조에 따른 수산생물 또는 물건을 매몰한 토지는 2년 이내에 발굴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에 따라 발굴이 금지된 토지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에 따라 발굴이 금지된 토지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0조(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 ① 수산자원의 회복 등을 위하여 종묘(種苗) 또는 치어(稚魚)로서 방류되는 수산생물(이하 “방류수산생물”이라 한다)을 방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방류수산생물에 대한 수산생물전염병의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0조(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 ① 수산자원의 회복 등을 위하여 수산종자 또는 치어(稚魚)로서 방류되는 수산생물(이하 “방류수산생물”이라 한다)을 방류하려는 자는 그 방류수산생물의 수산생물전염병 감염 여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연구기관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방류수산생물이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류수산생물을 방류하려는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ㆍ격리 또는 살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 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방류수산생물이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감염 여부의 검사대상이 되는 방류수산생물의 종류와 검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방류수산생물이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방류수산생물을 방류하려는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ㆍ격리 또는 살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감염 여부의 검사대상이 되는 방류수산생물의 종류와 검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수출입 수산생물의 검역) ①·② (생 략)
제22조(수출입 수산생물의 검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생물의 검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수산생물검역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수산생물검역관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생물검역관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의 경력기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생물의 검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생물검역과 관련된 분야의 경력 또는 학력이 있는 사람(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의 검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수산생물검역관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생물검역관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의 경력 및 학력 기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수입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수산생물 또는 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수입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수산생물 또는 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경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고시한 수입금지 지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제37조에 따른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수입검역증명서의 교부 등) 수산생물검역관은 제27조에 따른 수입검역의 결과 그 물건이 수산생물전염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검역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라 검역한 경우에는 신청이 있는 때에 하여 검역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0조(수입검역증명서의 교부 등) 수산생물검역관은 제27조에 따른 수입검역의 결과 그 물건이 수산생물전염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검역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라 검역한 경우에는 신청이 있는 때에 한정 하여 검역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2조(검역시행장) ① 제27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입검역과 수출검역은 지정된 검역시행장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역시행장이 아닌 곳 에서도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검역시행장) ① 제27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입검역과 수출검역은 수산생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 에서도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입검역의 대상물건을 검역시행장에서 검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1.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입검역의 대상물건을 수산생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검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이 가능한 장소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지정 대상ㆍ절차,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 외의 장소를 검역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를 별도의 관리인(이하 “검역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를 별도의 관리인(이하 “검역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검역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이 기준에 미달한 때
1. 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⑥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장소에서의 검역을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은 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검역시행장 업무의 정지를 명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장소로 인정받 은 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시행장을 지정받 은 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부도, 폐업 등의 사유로 검역시행장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신 설>
4.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각ㆍ매몰등을 하여야 하는 지정검역물을 수산생물검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
<신 설>
⑦ 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보관관리인의 지정 등) ①·② (생 략)
제33조(보관관리인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이 법에 따른 보관관리인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이 법에 따른 보관관리인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35조(재검역) ① (생 략)
제35조(재검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정 하여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7조(수입위험분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효과적인 검역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국으로부터 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가 국내에 유입되는 경우 수산생물 및 수중환경 등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의 정도를 평가하고 그 위험의 정도를 줄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수산생물의 수입에 관한 분석ㆍ평가(이하 이 조에서 “수입위험분석”이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제37조(수입위험분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효과적인 검역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국으로부터 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가 국내에 유입되는 경우 수산생물 및 수중환경 등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의 정도를 평가하고 그 위험의 정도를 줄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수산생물의 수입에 관한 분석ㆍ평가(이하 “수입위험분석”이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의4(면허증 등) ①·② (생 략)
제37조의4(면허증 등) ①·② (현행과 같음)
면허대장의 기재와 면허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면허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면허대장의 기재와 면허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12(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①·② (생 략)
제37조의12(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③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신 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7조의14(휴업ㆍ폐업의 신고)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자는 수산생물진료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의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7조의14(휴업ㆍ폐업의 신고)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자는 수산생물진료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의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7조의16(면허의 취소 및 정지) ①·② (생 략)
제37조의16(면허의 취소 및 정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진료기술상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진료기술상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37조의17(업무정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수산질병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37조의17(업무정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수산질병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40조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 등의 사용제한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양식시설에서 수산생물용의약품이 오ㆍ남용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약품 또는 화학물질의 사용으로 인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중위생상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생물양식자에게 해당 수산생물용의약품 또는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 또는 화학물질에 대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
제40조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 등의 사용금지 등) ①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는 수산생물양식시설에서 「약사법」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동물용 의약품이나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는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양식시설에서 수산생물용의약품의 오용ㆍ남용으로 인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중위생상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생물양식자에게 해당 수산생물용의약품에 대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
제42조(보상금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수산생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2조(보상금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수산생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5조제1항에 따른 격리 또는 이동제한 명령의 대상이 된 수산생물(출하제한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다)
2. 제15조제1항에 따른 격리 또는 이동제한 명령의 대상이 된 수산생물(출하제한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검안 결과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수산생물(이동제한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다)
4.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검안 결과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수산생물(이동제한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제35조에 따라 재검역을 실시하여 합격한 수산생물(재검역을 위해 출하를 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다)
6. 제35조에 따라 재검역을 실시하여 합격한 수산생물(재검역을 위해 출하를 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수산생물 또는 물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해당 수산생물양식자가 제9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13조제1항ㆍ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게 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수산생물 또는 물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수산생물양식자가 제9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13조제1항ㆍ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게 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시) ① (생 략)
제45조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전염병 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중단 또는 검역시행장 등에 보관 중인 지정검역물의 출고중지 등 수입검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에서 발생한 수산생물질병 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국가에 대하여 수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하거나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중단 또는 검역시행장 등에 보관 중인 지정검역물의 출고중지 등 수입검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하려는 경우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8조(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생물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신고하고 수산생물질병에 관한 예찰(豫察) 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산생물양식자ㆍ사료판매업자ㆍ수산생물용의약품판매업자ㆍ수산생물운송업자 등을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8조(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생물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신고하고 수산생물질병에 관한 예찰 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산생물양식자ㆍ사료판매업자ㆍ수산생물용의약품판매업자ㆍ수산생물운송업자 등을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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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32조제6항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지정취소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52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조제3항에 따른 수산생물방역관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방역사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2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1. 제7조제3항에 따른 수산생물방역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신 설>
2.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방역사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신 설>
3. 제5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수산생물관련단체의 임직원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을 위반하여 수입한 자
2. 제24조제1항 을 위반하여 수입한 자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9. 제40조에 따른 수산생물용의약품,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 또는 화학물질에 대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9.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용 의약품 또는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자
<신 설>
10. 제40조제2항에 따른 수산생물용의약품에 대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53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의2(벌칙) 제37조의8을 위반하여 수신생물을 진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독ㆍ격리 또는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9. 제20조제3항에 따른 소독ㆍ격리 또는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 은 자
11.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 은 자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제3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신 설>
14. 제3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제58조(통칙) ① (생 략)
제58조(통칙)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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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죄를 범한 동기ㆍ수단 및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제59조에 따른 통고처분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죄를 저지른 동기ㆍ수단 및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제59조에 따른 통고처분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036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장소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곳을"을 "장소를"로 한다. 제3조제1항 후단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에 따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도별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조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수산생물질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국내외에서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수산생물질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산생물질병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직접 관련된 분야에 경력이 있는"을 "관련된 분야의 경력 또는 학력이 있는 사람(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으로, "위촉"을 "위촉 또는 임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위촉"을 "위촉 또는 임명"으로, "경력기준"을 "경력 또는 학력 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위촉"을 각각 "위촉 또는 임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산생물질병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를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수산생물질병의 예찰(豫察)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검사"를 "검사, 질문"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생물을 발견한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수산생물 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ㆍ연구조사활동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의무자 가. 수산생물양식자 나. 수산생물을 진단하였거나 수산생물의 사체를 검안한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다. 수산생물양식자에게 사료 또는 약품을 판매한 자 2. 신고대상 수산생물 가.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수산생물 나. 수산생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생물 제9조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병원체의 관리 및 분리 신고) ①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은 수산생물질병의 진단ㆍ예방ㆍ치료 등을 위하여 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를 수집ㆍ보존ㆍ분양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병성감정을 실시하여 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병원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원체 분리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제3항 전단 중 "이동함에 있어서"를 "이동할 때에"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기한"을 "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수산생물양식자는 폐쇄명령 또는 양식제한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3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방역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하거나"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종묘(種苗)"를 "수산종자"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방류수산생물에 대한 수산생물전염병의 감염 여부에 대한"을 "그 방류수산생물의 수산생물전염병 감염 여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연구기관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방류수산생물이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을 "해양수산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방류수산생물이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으로 한다. ②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방류수산생물이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제3항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수산생물검역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을 포함한다)을"을 "수산생물검역과 관련된 분야의 경력 또는 학력이 있는 사람(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의 검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경력기준"을 "경력 및 학력 기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정하여"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여"로, "그 지역을 경유한"을 "그 지역을 거친"으로, "경유한 경우를"을 "거친 경우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고시한 수입금지 지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제37조에 따른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 단서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정된"을 "수산생물검역기관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검역시행장이 아닌 곳"을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검역시행장"을 "수산생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이 가능한 장소에"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지정 대상ㆍ절차,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 외의 장소를 검역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을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으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가"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이"로, "시정을"을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시정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검역장소로 인정"을 "검역시행장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때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검역시행장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 부도, 폐업 등의 사유로 검역시행장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각ㆍ매몰등을 하여야 하는 지정검역물을 수산생물검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3항제2호 중 "경과되지"를 "지나지"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이 조에서 "수입위험분석""을 ""수입위험분석""으로 한다. 제37조의4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면허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의12제3항 전단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7조의14 본문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37조의16제3항 중 "판단을 필요로 하는"을 "판단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37조의17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 등의 사용금지 등) ①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는 수산생물양식시설에서 「약사법」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동물용 의약품이나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는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양식시설에서 수산생물용의약품의 오용ㆍ남용으로 인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중위생상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생물양식자에게 해당 수산생물용의약품에 대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 제42조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6호 중 "한한다"를 각각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급함에 있어서"를 "지급하는 경우"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시)"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생물전염병"을 "외국에서 발생한 수산생물질병"으로, "수산생물검역기관"을 "해당 국가에 대하여 수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하거나 수산생물검역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하려는 경우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8조제1항 중 "제9조제1항 각 호"를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으로, "예찰(豫察)"을 "예찰"로 한다. 제51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2조제6항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지정취소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수산생물방역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방역사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제5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수산생물관련단체의 임직원 제53조제2호 중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제2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용 의약품 또는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자 10. 제40조제2항에 따른 수산생물용의약품에 대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의2(벌칙) 제37조의8을 위반하여 수신생물을 진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제9호 중 "제20조제2항"을 "제2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를"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을"로, "인정"을 "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3호 및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3. 제3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14. 제3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제58조제2항제2호 중 "범한"을 "저지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4제3항, 제53조의2 및 제54조제13호ㆍ제1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4조제3항, 제18조제3항, 제30조, 제33조제3항제2호, 제35조제2항, 제37조의16제3항, 제42조 및 제5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질병관리원 개설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1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검역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역을 실시하던 검역장소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검역시행장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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