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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56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한 것이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각종 서비스 약관에서 1mm 크기의 작은 활자가 다양하게 활용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음. 한편, 현행법은 동의를 받을 때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에게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대표발의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수정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18 공포
발의2016.10.04
위원회 회부2016.10.05
위원회 상정2016.11.22
위원회 의결2017.03.24
법사위 회부2017.03.24
법사위 상정2017.03.29
법사위 의결2017.03.29
본회의 상정2017.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3.30
정부 이송2017.04.07
공포2017.04.18

무슨 법안인가

최근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한 것이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각종 서비스 약관에서 1mm 크기의 작은 활자가 다양하게 활용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음. 한편, 현행법은 동의를 받을 때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에게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관련한 하위법령에서는 우편ㆍ팩스ㆍ전화 등 동의 수단만을 규율하고, 글자 크기 등 형식과 관련한 사항은 규율하고 있지 않음.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과 관련 규정의 내용을 살펴볼 때 실제 정보주체의 인지 여부를 좌우하는 동의서의 형식은 중요시하지 않고 있어,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현행법의 취지가 무색한 실정임.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서면 등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중요한 내용은 부호, 색채 및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 중 하나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더욱 보호하고자 함(안 제22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765호) · 시행 2017-10-19 · 바뀐 줄 10 / 20
개정 전
개정 후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5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6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2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6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2조제5항 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6항 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6조제3항 또는 제22조제4항 을 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제16조제3항 또는 제22조제5항 을 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3. ∼ 13. (생 략)
3. ∼ 1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자
2.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자
3. ∼ 11. (생 략)
3.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765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각각 "제6항"으로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제75조제1항제2호 중 "제22조제5항"을 "제22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22조제4항"을 "제22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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