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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의원 등 17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한 것이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각종 서비스 약관에서 1mm 크기의 작은 활자가 다양하게 활용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음. 한편, 현행법은 동의를 받을 때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에게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관련한 하위법령에서는 우편ㆍ팩스ㆍ전화 등 동의 수단만을 규율하고, 글자 크기 등 형식과 관련한 사항은 규율하고 있지 않음.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과 관련 규정의 내용을 살펴볼 때 실제 정보주체의 인지 여부를 좌우하는 동의서의 형식은 중요시하지 않고 있어,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현행법의 취지가 무색한 실정임.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서면 등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중요한 내용은 부호, 색채 및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 중 하나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더욱 보호하고자 함(안 제22조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00115찬성
새누리당520034찬성
국민의당220011찬성
국민의힘19008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5001찬성
진보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병관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분당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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