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940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재한외국인이 밀집된 시·군은 재한외국인의 대한민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조례에 근거하여 외국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는 외국인복지센터의 경우 시·군이 운영비를 전액 부담함에 따라 시·군의…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1.22
위원회 회부2019.11.25
위원회 상정2020.03.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재한외국인이 밀집된 시·군은 재한외국인의 대한민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조례에 근거하여 외국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는 외국인복지센터의 경우 시·군이 운영비를 전액 부담함에 따라 시·군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외국인복지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 또한 매우 열악한 실정임.
이에 외국인복지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군의 재정 부담을 덜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며 나아가 재한외국인의 조기 적응과 지역사회의 통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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