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30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해당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그 명칭,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등 10개 사항을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재 또는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화번호는 제외되어 있음. 그런데 신문이나 인터넷신문의 기사에 잘못된 정보나 악의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대표발의 오신환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12 발의
발의2016.12.1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해당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그 명칭,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등 10개 사항을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재 또는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화번호는 제외되어 있음.
그런데 신문이나 인터넷신문의 기사에 잘못된 정보나 악의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독자나 이해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일부 인터넷신문사의 경우에는 전화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즉각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음.
이에 신문이나 인터넷신문 등을 발행하려는 자가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 사항에 전화번호를 포함하고,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필요적 게재사항에 전화번호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신문과 인터넷신문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독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및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631호) · 시행 2017-06-22 · 바뀐 줄 2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7.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필요적 게재사항)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해당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그 명칭ㆍ등록번호ㆍ등록연월일ㆍ제호ㆍ간별ㆍ발행인ㆍ편집인ㆍ인쇄인ㆍ발행소 및 발행연월일을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재 또는 공표하여야 하며, 편집인이 여럿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분야와 함께 각자의 성명을 게재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신문의 경우 간별 및 인쇄인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필요적 게재사항)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해당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그 명칭ㆍ주사무소 또는 발행소의 전화번호ㆍ등록번호ㆍ등록연월일ㆍ제호ㆍ간별ㆍ발행인ㆍ편집인ㆍ인쇄인ㆍ발행소 및 발행연월일을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재 또는 공표하여야 하며, 편집인이 여럿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분야와 함께 각자의 성명을 게재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신문의 경우 간별 및 인쇄인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631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제21조 본문 중 "등록번호"를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의 전화번호ㆍ등록번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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