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05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에서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국 7,110여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년간 유치원 교사에 대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횟수는…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22명
수정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0 공포
발의2016.10.28
위원회 회부2016.10.31
위원회 상정2016.11.16
위원회 의결2016.11.25
법사위 회부2016.11.25
법사위 상정2016.11.30
법사위 의결2016.11.30
본회의 상정2016.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2.01
정부 이송2016.12.09
공포2016.12.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에서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국 7,110여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년간 유치원 교사에 대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횟수는 유치원 당 평균 1회에 불과하고, 상당수의 교사가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유치원생들은 응급처치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유치원생의 건강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치원의 장도 유치원생 및 유치원 교직원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응급처치교육의 실시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며 응급처치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전문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응급상황 시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응급처치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402호) · 시행 2017-03-21 · 바뀐 줄 3 / 3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의2(보건교육 등) ①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의2(보건교육 등) ①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직원 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직원 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 연관된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법률 제14402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전단 중 "「초ㆍ중등교육법」"을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초ㆍ중등교육법」"을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으로, "교직원을"을 "매년 교직원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 연관된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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