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24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에서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국 7,110여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년간 유치원 교사에 대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횟수는 유치원 당 평균 1회에 불과하고, 상당수의 교사가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유치원생들은 응급처치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유치원생의 건강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치원의 장도 유치원생 및 유치원 교직원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응급처치교육의 실시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며 응급처치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전문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응급상황 시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응급처치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7 | 0 | 0 | 29 | 찬성 |
| 새누리당 | 66 | 0 | 1 | 20 | 찬성 |
| 국민의당 | 27 | 0 | 1 | 5 | 찬성 |
| 국민의힘 | 22 | 0 | 0 | 5 | 찬성 |
| 무소속 | 9 | 0 | 0 | 2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1 | 1 | 3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