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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24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에서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국 7,110여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년간 유치원 교사에 대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횟수는 유치원 당 평균 1회에 불과하고, 상당수의 교사가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유치원생들은 응급처치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유치원생의 건강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치원의 장도 유치원생 및 유치원 교직원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응급처치교육의 실시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며 응급처치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전문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응급상황 시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응급처치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70029찬성
새누리당660120찬성
국민의당27015찬성
국민의힘22005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6113찬성
정의당5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태규국민의당비례대표/비례대표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반대찬성
이채익미래통합당울산 남구갑/울산 남구갑/울산 남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24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