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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038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수산업법 시행령상 연안통발어업의 낙지통발의 그물코는 22밀리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통발의 개수는 2,500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지극히 제한하고 있어 현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낙지포획을 업으로 하는 연안통발어업인의 불만이 클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 따라서 연안통발어업에서…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01
위원회 회부2016.12.02
위원회 상정2017.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수산업법 시행령상 연안통발어업의 낙지통발의 그물코는 22밀리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통발의 개수는 2,500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지극히 제한하고 있어 현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낙지포획을 업으로 하는 연안통발어업인의 불만이 클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 따라서 연안통발어업에서 낙지포획을 위한 통발의 그물코는 18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통발의 개수는 5,000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그 제한을 완화해 현실화함으로써 연안통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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