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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635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제19대 국회에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들의 ‘여가가 있는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그러나 대다수 직장인이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조차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음. 단적인 예로 세계적인 여행사 익스피디아가 발표한 ‘2015년 유급휴가 국제비교’에 따르면 조사대상…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수정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0 공포
발의2016.08.18
위원회 회부2016.08.19
위원회 상정2016.11.16
위원회 의결2016.11.25
법사위 회부2016.11.25
법사위 상정2016.11.30
법사위 의결2016.11.30
본회의 상정2016.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2.01
정부 이송2016.12.09
공포2016.12.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제19대 국회에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들의 ‘여가가 있는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그러나 대다수 직장인이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조차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음. 단적인 예로 세계적인 여행사 익스피디아가 발표한 ‘2015년 유급휴가 국제비교’에 따르면 조사대상 26개국 중 한국은 법정 휴가 15일 중 불과 6일밖에 사용하지 못하여 사용 휴가일수와 휴가 사용율에서 2년 연속 꼴찌를 기록하였음. 이 같은 ‘휴가가 없는 삶’이 개선되지 않고는 ‘여가가 있는 삶’은 요원할 것임. 더 큰 문제는 통계청의 인가를 받은 공식통계 어느 것에도 직장인의 휴가 사용에 대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휴가사용 실태조차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직장인의 휴가 사용실태 조사(안 제8조)와 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대책 수립 시행(안 제5조 제2항 신설)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들의 ‘여가가 있는 삶’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425호) · 시행 2017-03-21 · 바뀐 줄 3 / 3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일과 여가의 조화) (생 략)
제5조(일과 여가의 조화)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여가 보장을 위하여 직장에서 휴가 사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 및 연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여가활동실태조사 를 비롯한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 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거나 민간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조사 및 연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여가활동실태조사(직장인의 여가를 위한 휴가사용실태조사를 포함한다) 를 비롯한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 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거나 민간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4425호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여가 보장을 위하여 직장에서 휴가 사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중 "국민여가활동실태조사를"을 "국민여가활동실태조사(직장인의 여가를 위한 휴가사용실태조사를 포함한다)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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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