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제19대 국회에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들의 ‘여가가 있는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그러나 대다수 직장인이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조차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음. 단적인 예로 세계적인 여행사 익스피디아가 발표한 ‘2015년 유급휴가 국제비교’에 따르면 조사대상 26개국 중 한국은 법정 휴가 15일 중 불과 6일밖에 사용하지 못하여 사용 휴가일수와 휴가 사용율에서 2년 연속 꼴찌를 기록하였음. 이 같은 ‘휴가가 없는 삶’이 개선되지 않고는 ‘여가가 있는 삶’은 요원할 것임.
더 큰 문제는 통계청의 인가를 받은 공식통계 어느 것에도 직장인의 휴가 사용에 대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휴가사용 실태조차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직장인의 휴가 사용실태 조사(안 제8조)와 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대책 수립 시행(안 제5조 제2항 신설)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들의 ‘여가가 있는 삶’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1 | 0 | 2 | 33 | 찬성 |
| 새누리당 | 58 | 1 | 3 | 25 | 찬성 |
| 국민의당 | 21 | 0 | 6 | 6 | 찬성 |
| 국민의힘 | 21 | 0 | 1 | 5 | 찬성 |
| 무소속 | 7 | 1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1 | 0 | 3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이용호 | 무소속 |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 반대 | 찬성 |
| 김삼화 | 국민의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박주현 | 국민의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윤영일 | 국민의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기권 | 찬성 |
| 이상돈 | 국민의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이태규 | 국민의당 | 비례대표/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장정숙 | 국민의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이철규 | 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기권 | 찬성 |
| 곽대훈 | 새누리당 | 대구 달서구갑 | 반대 | 찬성 |
| 송희경 | 새누리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엄용수 | 새누리당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기권 | 찬성 |
| 홍일표 | 새누리당 | 인천 남구갑/인천 남구갑/인천 남구갑 | 기권 | 찬성 |
| 박성중 | 미래통합당 | 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 | 반대 | 찬성 |
|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영통구/경기 수원시영통구/경기 수원시정/경기 수원시무/경기 수원시무 | 기권 | 찬성 |
|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