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35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업자가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조항은 무효로 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구글, 애플 등 해외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해외 앱 마켓에서…
대표발의 장병완 국민의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29
위원회 회부2014.12.30
위원회 상정2015.03.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업자가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조항은 무효로 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구글, 애플 등 해외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해외 앱 마켓에서 모든 판매에 반품, 교환, 환불이 불가하다는 불공정한 약관이 문제된 바 있음. 이처럼 해외 사업자와 국내 고객 간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현행법을 해외 사업자에게도 적용하여 국내 고객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국 사업자와 국내 고객이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의 약관도 이 법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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